서울--(뉴스와이어)--■보안경찰(보안경찰 인원감축 / 지방청 보안수사대 축소)

군사독재정권시절 민주인사와 재야단체 등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할 때 국민들은 제대로 숨 한번 쉬지 못하고 억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마저 짓눌렀던 국가기관의 폭력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실체가 하나씩 진실규명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안경찰은 여전히 군사독재정권시절때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과북이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나가고자 하는 시대에도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한총련 탄압과 재야단체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2005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찰의 보안4과의 불법운영 문제와 과다한 보안인력과 보안수사대 운영문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와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안3과의 절반이상의 인력감축 및 기능변화

2005년 국정감사에서 보안4과의 불법운영과 인력과다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99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시행된 보안4과의 인력을 감축하는것과 기능조정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99년에 보안4과가 폐지되었음에도 경찰은 직제를 그대로 둔채 운영을 하였던것을 2005년에 문제제기가 되자 보안4과장의 근무지정만을 해제하고 인원과 기능을 그대로 둔채 3과에 합쳤습니다.

보안4과의 불법운영 문제를 제기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시행할 것을 제기하였음에도 과장의 근무지정해제만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또한 본청의 부서운영을 볼때 한과에 최대 40명을 넘는 과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을 수록 많은 일을 처리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담당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겠지만 담당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적정인원이 있을것입니다.

보안1과 서무기능, 북한이탈주민 관리, 국내선 공항관리

보안2과 남북교류협력업무 등

보안3과 1계-서무기능 2.3.4계-외근 수사대 5계 안보위해사범

(업무분장 내용은 대외비라 하여 구체적인 내용 제출거부함)

1. 통합3과 인원축소

본청 보안3과의 5개계 중 2.3.4계의 외근 수사대(이전의 남영동, 홍제동)를 한개 계로 통합하고 보안과 전체인원을 50명으로 대폭줄여야 합니다.

보안3과의 외근수사대 기능이 방첩과 안보의 내용으로 특별한 구분이 없다면 절반이상 줄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보안경찰의 기득권 유지의 문제점

보안경찰은 경찰의 타 영역에 비해 선호도가 아주 높은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과의 마찰등 격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특진의 기회도 훨씬 많으며, 업무량 역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가 있어 급여도 나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온갖 줄을 대어 보안경찰이 되고자 했으며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나가려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지금 보안경찰의 수를 대폭줄여야 함에도 가장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보안경찰의 자리보신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공직자가 일신의 편안함으로 무위도식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안경찰의 혁신과 변화는 어려운 상황이며 타 분야에 근무하는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경찰들 사이에서는 경로당이라는 비아냥이 있기까지 합니다.

하는 일 없이 왔다갔다하며 놀고먹고, 자기들끼리 분실에서 북적대는 보안경찰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청장도 이런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잘 알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후보는 이러한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알고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안경찰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도 말씀해주십시오

■전국 25개의 밀실안가 보안수사대는 대폭축소 해야한다.

2005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바에 의하면 전국 42개의 보안수사대와 25개의 별도의 시설을 갖춘 보안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몇가지 사례에서 전남과 충남에 각각 4개씩의 과다한 보안수사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평균 3개정도의 보안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안경찰의 활동은 2000년 이후 점점 활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이 거의 전무한곳도 있습니다.

5년간 전국 보안수사대 활동실적 <2001.1〜2005.7>

경찰청(보안3과, 보안4과) 50
강원(보안수사대 3개) 8
서울(보안수사대 3개) 65
충북(보안수사대 1개) 6
부산(보안수사대 3개) 55
충남(보안수사대 4개) 21
대구(보안수사대 3개) 28
전북(보안수사대 3개) 1
인천(보안수사대 3개) 5
전남(보안수사대 4개) 99
울산(보안수사대 1개) 3
경북(보안수사대 3개) 13
경기(보안수사대 3개) 76
경남(보안수사대 3개) 30
제주(보안수사대 1개) 1

활동실적이 주로 한총련 수배자 검거인데 한총련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활동을 하는데 2500여명의 인력과 25개의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예산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또한 이들 시설의 규모, 위치, 용도 등은 비밀로 분류되어 도대체 알수도 없습니다.

울산지방청의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지은지가 일년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500평이 넘는 보안분실을 가지고 있으며 이안에 10명이 채 안되는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40여개 수사대중 10여개를 줄이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이정도로는 국민을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전국의 보안분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국민을 위한 시설, 혹은 하급경찰관의 복지시설로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서울청 신정동보안수사대 문제점

보안경찰에 대해 기능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통상 보안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안경찰이 업무의 영역을 무시하고 활동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청 소속 3개 보안수사대(장안동, 옥인동, 신정동) 중 노동사범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 있는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정동에 있는 보안수사대가 노동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동문제를 보안문제로 보는 과거 정권의 시각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정동 분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003년 11월에 있었던 노동자 대회 참가들중 21명을 서울철 소속 보안수사대로 연행한 사실이 있다. 이때 당시 8명 구속과 나머지 불구속, 영장기각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청 소속 보안수사대에서 노동부문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보안수사대의 기능이 어디까지 입니까?)

* 집회·시위 대응 개선책

1. 민생시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작년 농민사망 사건을 계기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과 경찰의 폭력진압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논의의 수준이 극히 현상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고, 즉자적 대응에만 관심이 가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깝습니다.

집회·시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진압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절대로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순천의 하이스코 비정규 노동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달전 이분들이 공장내 크레인에서 아주 위험한 상태로 농성을 하여 대형사고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협약을 맺고 평화적으로 농성을 해산하고 대화로써 문제를 풀기로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올라가기까지 서너달 동안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들의 문제에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다가 극한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관심을 보이고 폭력은 안된다, 불법시위다하며 말이 많아 집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즉자적 대응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하이스코 측은 협약서를 휴지조각으로 여기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하면 복직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대량 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또다시 길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처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협약서를 지키라고 아우성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한 일은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잡아들이고 이들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은 시위대에 대한 동정과 이해의 마음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군사작전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경찰의 시각이 이렇게 변하면 시위대 역시 경찰과의 과도한 충돌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니 우리도 행사한다’ 라는 사고는 지극히 천박하고 저급한 사고입니다. 오죽하면 길거리에 나와 그렇게 하겠는가? 사고없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80년 광주항쟁 당시 안병하 전남청장은 시위대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직분상 진압을 안할 수는 없었지만 시위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군인들의 무자비한 진압 요구를 거절했다가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의 철학이 이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나쁜놈들이라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작년의 농민사망과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생존의 벼랑으로 점점 더 내몰리기 때문에 보다 격렬한 사회적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응하는 경찰이 첫 번째로 할일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경찰들의 관점과 철학을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2. 시위진압 실명제

시위진압에 나선 전·의경과 경찰이 시위대에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름표를 부착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잉·폭력대응이 큰 문제가 된 농민사망사건을 보더라도 진압경찰의 냉정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진압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진압을 계속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전·의경과 진압경찰의 이름이 불필요하게 알려져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면 이름표를 고유번호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단 별로, 혹은 소속서 별로 이름표의 색깔을 달리하고 7-8자리의 숫자로 소속을 표기할 수 있다면 실명을 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전·의경을 직업경찰로 대체하는 문제

현재의 전·의경은 전국적으로 5만명이 넘습니다. 분명 과도한 숫자입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절 물리력에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전·의경이 시위진압이 아닌 방범·교통· 사무보조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주 업무는 아무래도 시위진압일 것입니다.

전·의경을 직업경찰로 대체하라는 것은 시위진압업무를 직업경찰로 대체하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위양상과 진압양상이 지금의 패턴에서 변화된다는 전제에서입니다. 작년 농민사망사건 이후 여러차례의 집회·시위가 있었지만 전·의경을 배치하지 않고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집회·시위가 있다하면 관성적으로 전·의경을 배치하고 서로 충돌하는 것은 최근 사회분위기에서 맞지 않습니다.

시위도 결국은 여론을 등에 업고자 하는 일입니다. 사회분위기는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론을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시위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분적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전·의경 없이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소수의 직업경찰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4. 진압장비의 안전한 사용

최근 경찰은 신형방패를 도입했습니다. 그전 보다는 시위대의 안전을 많이 고려하고 사용하는 전·의경의 안전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담당 경찰인 경비계장이 많이 연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함께 전·의경의 헬멧에 있는 철망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구를 더욱더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압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패로 시위대를 가격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시위대를 진압봉으로 내려친다거나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압장비 사용 매뉴얼을 잘 정리하여 충분히 교육하고 이를 위반한 경력들에 대해 처벌하고 징계를 강화할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5. 서울청 1기동단 1,2,3 중대문제

서울청 1기동단의 세 개 중대는 시범중대라고 하여 다른 중대보다 신체조건이 월등한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전·의경 사이에서도 최정예라고 말할 정도이며 시위 진압에 나가면 차라리 빨리 붙어서 해산시키고 일찍 들어가 쉬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봉이니 정예니 하는 말들은 군대에서는 쓸수 있을지 몰라도 경찰은 쓸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감에서 본의원의 문제제기로 9월부터는 키나 몸무게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중대와 동일하게 선발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체조건의 우월함을 해소하는 것이 그 중대가 갖는 정에부대라는 특별한 위치를 해소한다는 것과 같은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봉이니 정예니 하는 오도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도 그만둘 것인지 대답해주기 바랍니다.

6. 평택집회에서 이종우 단장의 불법적 시위진압 독려에 대한 입장

이종우 단장은 작년 농민집회의 폭력진압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되었고 징계위에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집회 몇 달전 평택집회에서 이종우 단장의 불법적 진압독려가 있어 크게 문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당시 이분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였더라면 농민집회에서와 같은 비극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경고에 그쳤고, 그보다 더 문제는 이종우 단장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경찰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청장후보자의 서면답변에서는 이종우단장의 발언이 우발적이었다고 하였는데 우발적인 말을 두시간 내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되었던 농민집회를 보건데 이종우 단장의 평택집회에서의 발언을 우발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민집회에서의 농민사망사건은 그전의 진압양태를 보건데 필연적으로 잉태된 문제가 터진것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은 사고가 일어나고야 말것이라고 끊임없이 경찰측의 자성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평택집회에서 이종우 단장의 어이없는 진압독려 발언이 우발적인 것인지 다시한번 의견을 밝혀주시고 농민집회의 사고도 우발적이고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징계위에 올라있는 이 단장이 어떠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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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의원실 02-784-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