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세입자에게는 살고있던 임대료 수준으로 임대주택 공급해야
아무리 행정대집행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지만, 행정대집행이 폭력배를 동원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라는 것은 아님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많게는 1인당 50만원의 용역비를 지불하면서(2004. 6. 29 인천동양지구, 40명, 2천만원)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주공의 택지개발 지구인 고양풍동 지구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도 세입자들이 전기와 수도가 단절된 채 농성을 계속, 지금까지 3번의 철거용역이 투입되었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충돌이 발생
앞으로 정부의 주택 500만호 건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택지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은 지금보다 훨씬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금처럼 철거용역 폭력배를 투입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택지개발 보상정책에 있어
주공존립의 가장 큰 의미는 서민을 위한 주택의 공급
그런데 정작 주공이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2000년 이후 주공이 추진한 택지개발 사업지구 중 보상이 완료된 지구의 세입자는 1,590명, 이중 동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세입자는 856세대로 53.8%밖에 안돼
나머지 46.2%인 734세대는 일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가는 세입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겨우 4백에서 7백만원 정도의 주거이전비만 받고 쫓겨나는 것
쫓겨난 세입자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이런 극빈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결국 더 외곽진 곳에서 무허가촌을 찾아 가든가, 새로운 무허가촌을 형성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결국 택지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불량주택이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계속되는 것
또한 정부와 주공의 현 택지개발 정책은 극빈층에게는 주거안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나마의 안정된 주거환경마저도 박탈하고 있는 것
가장 큰 문제점은 인간의 기본 권리중의 하나인 주거권 침해
즉, 정부가 임의로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하고서 당초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에게는 ‘주거이전비 4백에서 7백만원정도와 이사비 몇십만원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던지’, 아니면 ‘이사비만 받고 준공 후 주공의 임대조건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하던지’ 두가지의 선택권만 주고 있어
주공의 임대조건에 맞출 경제력이 없는 극빈층은 결국 주거이전비만 받고서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명백히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
또한 더 모순된 것은 살고 있던 저소득층을 더 외진 곳으로 이주시켜, 다른 곳에 거주하던 좀 더 경제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의 주목적에도 맞고, 국민의 주거이전의 자유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지구지정 일정 기간전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에게는 당시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해
이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이익을 얻는 택지개발주체, 아파트 건설사, 그리고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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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9일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