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 무면허 운전자 다시 철창행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나상화)는 2006년 2월 2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은 뒤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권모(46세, 남)씨를 검거 하여 충주구치소에 수감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뒤 2005년 9월 26일부터 5일간에 걸쳐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교육을 받았으나 여전히 무면허운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같은 해 10월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보호관찰법위반으로 2006년 2월 1일 저녁 8시경 충주시 주덕읍 소재 모 정육식당에서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또한 권씨는 2000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반복하여 7회에 걸쳐 처벌 받았으나 여전히 무면허운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이후 권씨는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에서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6월간의 실형을 살게 된다.
충주보호관찰지소 관계자는 “지난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 등 재범을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19명을 구인, 이 가운데6명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 취소 등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법을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대상자를 지명수배와 추적을 통해 검거한 뒤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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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달수 계장 043-857-8668, 011-9435-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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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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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8일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