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인사청문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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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02-07 10:05
서울--(뉴스와이어)--김우식 후보자의 박약한 준법 의식

김우식 과기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983년부터 2005년까지 본인 소유차량 명의로 인사사고 3건, 물적사고 3건, 속도위반 12건, 신호위반 1건 등 총 19건의 법규 위반행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사고의 경우 1983년6월 중학생과 충돌해 중상을 입혀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며, 1998년10월에는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뒤 1년 뒤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있었음.
경찰은 벌금을 상신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로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2000년 7~8월 두달 사이에는 속도위반 3건을 범했고, 2001년 6~10월에는 속도위반 3건, 물적사고 1건을 저지름.

특히 2002년 3월 한달 동안에는 무려 3건의 속도위반을 범했으며, 2004년 5~6월에는 신호 및 속도위반 3건이 저질러지는 등 김 후보자 차량의 교통위반 행위는 간헐적으로나마 집중적으로 발생했음.

당시 후보자의 직위는 연세대 부총장, 총장, 청와대비서실장 등 사회주도층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잦은 사고와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법을 경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준법정신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 비서실장 직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 ‘황우석 영웅 만들기’를 거들었나

황우석 교수를 충청도 동향 모임(백소회)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뒤 서너차례 학술모임, 만찬장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처음 만난 시기가 언제인가.
2004년4월22일 황교수 후원회에 가입하고 이틀 뒤 후원금 30만원을 기부했다고 했는데 이는 정권 차원의 ‘황우석 영웅 만들기’의 한 단면이 아닌가.

◇ 박기영 보좌관 부실감독 책임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사조직 운영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박 보좌관은 대통령 보좌에 머물지 않고 과기부총리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월권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관리감독 못한 데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 이번 인사는 보은인사인가

지난해 8월 비서실장 사임 때부터 ‘다음 개각 때 중용될 것’이란 설이 파다했는데 이번 과기부총리 발탁은 보은인사가 아닌가.
현 정권의 인사 행태를 두고 ‘한번 코드 맞는 사람은 쓰고 또 쓴다’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있는데 김 후보자는 이런 인사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소신 굴절

연세대 총장 시절에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을 공언했고 2004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직후 한 방송인터뷰에서 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기여입학제는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무소신의 한 예가 아닌가.

◇ 연대 학맥의 좌장인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법학과)을 비롯해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경제학과), 천호선 의전비서관(사회학과), 김만수 대변인, 윤후덕 정책조정비서관, 이은희 제2부속실장 등으로 연결되는 연세대 인맥이 현 정권의 심부에 형성돼 있으며 김 후보자는 그 좌장 역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김 후보자는 그런 특정 학맥이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가.

김우식 후보자의 ‘정실인사’

김 후보자는 2005년 1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선 파문과 관련해 ‘정실인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청와대 인사추천위 의장으로서 처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추천하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검증하는 절차를 밟음.
당시 비서실장인 김 후보자는 인사추천위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음.
이번 서면답변에서 ‘회의에서 이 전 부총리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문제 타개를 위해 적격자로 논의·협의해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지적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었는가.(답변)

◇ 인사추천위 논의를 왜곡한 게 아닌가

이 전부총리 장남의 연세대 화공과 특례입학을 둘러싼 부정 의혹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는가.
그것이 거론됐다면 당시 화공과 학과장을 맡고 있었으며, 특례입학 면접을 진행했다는 김 후보자는 어떤 주장을 폈는가.(답변)
김 후보자의 주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고 ‘추천’ 쪽으로 결론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 이중국적자도 외국인특례입학 대상인가

김 후보자는 아직도 이 전 부총리 장남의 특례입학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연세대는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이 전 부총리 장남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본인이 외국국적을 보유한 자’를 선발하는 ‘외국인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됐기 때문에 “부정입학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실제로 장남은 입학지원서에 국적을 ‘미국’으로 적고, 학교당국은 그를 ‘외국인’으로 구분해 필기시험을 거쳐 정원 외로 선발했다.
그러나 장남은 이 전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1967년 워싱턴 시애틀에서 태어난 덕에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 보유한 ‘이중 국적자’였다.
따라서 연세대 주장은 이중국적자도 넓은 의미에서 외국인에 해당된다는 것이지만, 과연 이런 ‘이중 국적자’를 ‘외국인 특별전형’의 취지에 맞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 외국인 특별전형의 취지를 아는가.

‘외국인 특별전형’제도는 국내 장기거주하는 외국회사 주재원이나 미8군 자녀의 국내대학 수학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가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뒤늦게 98년에 귀국해 2년반 동안 한국군에서 군복무를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2001년 한국국적을 포기했는데 그가 진짜 ‘외국인’이 된 것은 이때 이후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 학과장으로서 처신이 올발랐는가.

김 후보자는 이 전부총리 장남의 전형과정에서 면접진행에 관한 역할만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가.
면접 책임자로서 장남의 입학지원서를 보고 면접을 직접 본 것 아닌가.(답변)
그렇다면 국적란에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전 부총리와의 오랜 친분 때문에 애써 문제점을 외면하고, 부정입학을 방조한 것은 아닌가.(답변)

내정자는 경기도 일대와 강원도 등 4군데에 토지를 구입하였고, 파주 임야의 경우 2004년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미 10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고, 교하택지지구가 지정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40억원대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기도 의정부시 토지의 경우 신고액은 공시지가 기준 2천만원에 불과하나 수용시 실제 매도가는 2억원은 넘어 신고가 대비 10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내정자께서는 투기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전국 4군데에 6천5백여평이나 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임.

1) 연고지와 무관한 곳의 과도한 토지소유는 투기목적의 부동산취득 아닌가?

특히, 토지의 소재지가 김우식 내정자의 고향(공주)과 무관하고, 거주와 무관한 임야와 잡종지인 점, 토지의 공유자가 대부분 교인과 지인 등이라는 점 등을 보면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이러한 정황은 내정자께서는 부인하겠지만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전국의 여러 곳에 수천평의 토지를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할 것임.
내정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퇴직 후 거주목적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잠재적인 투기심리가 있었거나 개발정보를 듣고 의도적으로 투기를 한 것 아닌가?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김우식 내정자

참여정부는 수십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소유를 강조한 바 있음.
그동안 김우식 내정자는 운좋게도 구입한 부동산마다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매매차익이 발생했고, 그 장남은 아파트를 구입한 후 9개월만에 3천여만원이 올랐고, 전액 채무로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김우식 내정자와 그 장남은 투기목적, 적어도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임.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소유 정책과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내정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내정자 장남의 재산형성과정의 의문점

<내정자 장남 김유천의 재산보유 현황>
▶ 부동산 : 관악구 신림동 25평 아파트 소유(2005.4월 매입)
▶ 동산 : 1억4천942만8천원 보유
[예금 1억1천118만7천원, 유가증권 3천774만1천원(증권 774만1천원, 신한은행채권 3천만원)]
- 2004.4월 신고액 : 1억5천40만2천원(예금 1억1천668만원, 유가증권 3천372만2천원)
- 2005.2월 신고액 : 1억3천542만6천원(예금 1천497만6천원 감소)

내정자의 아들은 아직 학생신분이고 경제활동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넘는 예금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특히, 관악구 신림동의 아파트는 전액 채무로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구입 이후 9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시세는 구입가의 20%인 3천만원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의혹을 지울 수가 없음.

1) 장남 재산형성에 내정자의 편법증여 의혹

장남 김유천의 재산형성과 관련하여 내정자의 서면답변내용을 보면 내정자의 장남은 96년부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매월 50만원씩 정기예금으로 저축한 것과 카이스트 입학 및 결혼식 축의금, 신한은행채권 매입시 부모의 지원 등을 모은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그러나 장남 김유천은 95년7월~96년11월까지 고양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중이었고, 결혼식은 2004.5월이었음.
아울러 내정자의 최초 재산신고 기준일인 2004.4월 당시에도 1억1천668만원의 예금과 3천372만원의 유가증권 등 총 1억5천4십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이런 정황은 결국 내정자 장남의 재산형성과정에서 내정자의 편법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 편법증여의혹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을 밝혀줄 것.

2) 증여세 등 세금체납 문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남 김유천이 보유한 1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내정자가 증여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1천660여만원임(증여일로부터 3개월내 미신고/미납시 납부불성실 가산금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자는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증여세를 탈세했거나 편법증여를 했음을 의심하게 하는 것임.
이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투기목적의 아파트 구입 의혹

내정자의 아들은 현재 미국 조지아 공대 유학중임.
따라서 전액 채무로 구입한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는 거주할 의사없이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내정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내정자의 아들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구입시 은행에 대출한 5천만원에 대한 대출금 역시 내정자가 대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대학 총장, 1시간 임금 1천5백만원짜리 사외이사 수행 문제의식 없었나?

□ LG칼텍스가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수행여부

- 김우식 내정자는 1998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4년여 동안 LG칼텍스가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낸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1999년 3월 27일 행자부 유권해석, 교육부의 ‘사외이사 금지공문’ 이후에도 사외이사 계속한 이유

- ’99년 3월 27일 행자부는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하면 영리활동”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음. 국가공무원법 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5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은 이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결국 국공사립 교원 모두 영리활동인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었던 것임.

- 또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0년 11월 30일 각 대학에 ‘사외 이사 활동금지’ 공문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시기는 내정자가 연세대학교 총장직을 맡고 있을 때임. 이 공문에 대해 알고 있는가?

- 98년 사외이사를 처음 맡을 당시에는 법규정이 명확치 않아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99년 유권해석 이후, 2000년 교육부의 금지공문을 받은 이후에는 당장 그만두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도 아닌 총장이 이 문제에 있어 타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내정자는 2002년 4월에 와서야 사외이사직을 사직하였음. 이는 문제의식 없이 사외이사를 계속해 오다가 당시 서울대 이기준 총장이 사외이사를 맡은 것이 문제가 되어 사회가 떠들썩해지자 소신에 의한 사직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떠밀리기 사직’을 한 것이 아닌가?

□ 1시간 임금 1천 5백만원 !, 1회 이사회 참석 때마다 5백35만8천원 받는 셈인 사외이사! 문제의식 없었나?

- 본 위원이 내정자의 사외이사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열린 총 35회의 이사회 중 28회를 참석하였고 각 이사회의 회의 시간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40분 정도가 소요되었음.

- 이 수치들을 사외이사 재직 시 받은 급여액수와 비교해 살펴보면 사외이사로 일한 1시간의 임금이 무려 1천 5백여만원에 달하고 1회 이사회 참석시마다 받는 금액이 5백35만8천여원에 달하는 셈. 내정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 2005년 노동부 고시 최저 시간급이 3100원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야 말로 사회 양극화의 가장 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총장은 슈퍼맨?
- 총장 맡고도 8천만원짜리 연구과제 반납 안해 -

□ 연세대 총장 재임기간과 연구과제 수행기간 7개월여 겹쳐

- 내정자는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1년 동안, 한국과학재단의 출연금 2180만원과 연세대 지원금 5772만원을 합한 약 8천여만원의 연구비를 받고 “Hybrid latex를 이용한 protein complex의 분리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문제는 이 연구를 수행중이던 2000년 8월, 내정자가 연세대 총장직을 맡게 되어 이 후 통상적으로 볼 때 연구활동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는 것임

- 그러나 내정자가 단독 연구책임자로 있던 이 연구과제는 연구자가 인수인계되거나 연구과제를 반납하지 않고 2001년 2월까지 내정자가 책임자로 있는 상태 그대로 완료되었음

- 총장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현실적으로 연구가 불가능하게 된 이상 연구과제를 반납하거나 인수인계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기분야 연구회 통합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는?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서로 격상하고 국가 R&D 확충하는 한편 대대적인 인력, 조직, 추진사업에 있어 혁신작업을 통해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나 단순한 조직 늘리기나 기관간 사업 주고받기 같은 방식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강화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

연구기관들의 자율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99년 연구회 체제가 출범한 이래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과학기술분야의 3개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가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단순히 감독관청의 변경만으로는 처음에 의도했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연구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임. 이는 기존의 독자적인 3개 연구회 체제를 통해서는 공동연구상의 어려움, 중복투자로 인한 지원 낭비 등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없기 때문임.

2004년 본 위원은 당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던 5개 연구회 - 인문사회연구회, 경제사회연구회 포함 -를 단일 연구회로 통합하여 앞서 언급한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 있음.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의 과학기술부 이전이후, 정무위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2개 연구회를 단일 연구회로 통합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와 동일한 정부안이 제출되어 본 의원 발의 개정안과 병합심사 되어 통과되었음.

그러나 정작 과학기술분야의 3개 연구회의 통합을 위해 작년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연구회 통합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음

연구회와 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기초체력에 해당함.

내정자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연구회를 통합하여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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