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 “한나라당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1. 한나라당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민연금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지난 3일과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시민 장관 내정자가 19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루했다고 주장했으며,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4일 “자기는 기본을 안지키고 어떻게 남을 개혁한다고 하는지 참으로 할 말이 없다”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완벽한 이유가 된다” 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제14조 2항에 의하면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4조 (자격의 확인)
②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1989.3.31>
이 조항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시기에 관한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공단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가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잘못 신고된 사항을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단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법령해설집>
다. 국민연금과리공단의 자격확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시기에 관한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공단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의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입신고를 기피하거나 기타 예상될 수 있는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잘못 신고된 사항을 바로잡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격확인은 가입자가 청구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그밖에 공단의 직권으로도 이루어진다.
또한 내정자가 납부의무가 없었다는 점은 99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침에 의하면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 업무에 있어 국민연금가입일은 자격취득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일 이전까지는 납부예외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지침을 지금까지도 준용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거 신고일로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1999.6.8 보건복지부장관지침> 중
2. 지역가입자 신고안내, 가입처리 방안
□ 도시지역 가입대상
○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
국민연금가입일은 자격취득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입일(자격취득사유 발생일)로부터 가입처리일(신고일)의 전일까지는 납부예외처리
※ 민원인과 마찰을 최소화 하고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 지연자는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기간만큼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거부자에 대하여는 신고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함.
정리하면, 법과 지침의 내용은 납부의무의 발생은 공단의 확인절차에 의거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료 납부 액수와 소급 범위는 공단의 확인에 의해 통지한 액수 및 소급범위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시(현재도 준용) 공단은 신고 시점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예외로 처리한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한나라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날조하여 유시민 장관 내정자에 대한 마녀사냥의 도구로 사용하고, 급기야 전국민에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마녀사냥과 국민연금제도 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 100명 중 98명을 법규위반자로 내모는 국민연금법 제19조 2항 신고 조항은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19조 2항과 시행규칙 제11조는 지역가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된 자는 자격취득 시점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법 제19조 (신고)
②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시행규칙 제11조(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한나라당이 유시민 장관의 자질을 거론하며 사퇴하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당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99년 7월에 발생한 사업장상실자는 232,581명이었으며, 이 중 8월 15일 신고기간 내에 사업장에 재취업한 79,730명을 제외한 신고대상자 152,851명 중 제때 신고한 사람은 4,129명(2.7%), 신고 위반자는 148,722명(97.3%)으로 나타났으며,
※ 재취업자 79,730명 = 67,590 + 24,280/2
(재취업자는 직장에서 사용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대상자가 아니며, 8월 신고자는 신고기간이 15일까지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서 산출함.)
신고자 4,129명 = (661 + 643) + (1,546 + 4,103)/2
(지역소득신고자와 지역납부예외자는 본인이 신고한 자임)
그 한 달 전인 99년 6월은 사업장상실자가 165,476명인데, 이 중 7월 15일 이내에 사업장에 재취업한 29,762명을 제외한 135,714명 중 제때 신고한 사람은 2,174명(1.6%), 신고 위반자는 133,540명(98.4%)으로 나타남.
※ 재취업자 29,762명 = 6~7월 재취업자 39,682 × 3/4
( × 3/4은 두 달치 자료가 합쳐졌기에 7월 15일까지 인원을 단순 산출함)
당시 두 달 동안 사업장상실자 총 398,057명 중 신고기간 내에 재취업한 109,492명을 뺀 가입신고대상자 총 288,565명 중 신고의무 준수자는 6,303명으로 2.2%이며 신고위반자는 282,262명으로 97.8%로 나타남.
국민연금법의 제19조 2항과 시행규칙 11조는 당시 지역가입자 신고대상 100명 중 98명이라는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에 준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2항과 시행규칙 제11조는 대다수의 국민을 법규 위반자로 만드는 조항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유시민 장관 내정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점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인이었던 내정자에게 100명 중 98명이 준수하지 못한 단순한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게다가 신고기한을 넘어서 신고하더라도 신고시점부터 정상적인 국민연금 가입자로 처리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장관의 자질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야 하고 장관 내정자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할 사안인가? 이는 터무니없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3. 장관에 대한 첫 청문회를 정쟁이 아닌 정견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며 청문회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닌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장관을 임명하는데 있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문회 과정은 정쟁과 발목잡고 흠집 잡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으로 장관 내정자의 정견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4. 유시민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연금개혁의 적임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유시민 의원이야말로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내정 사유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유시민 장관 내정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개혁의 적임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통합할 능력이 필요하며, 국회 여야의원을 잘 설득하고 조정하는 능력과 친화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유시민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kj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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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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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