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정치공방속‘정책청문회’제안
김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미납, 건강보험료 미납 등 각종 의혹에 대하여 유시민 후보자는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안만으로 장관의 결격사유라던가 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은 뒤, 야당을 상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위한 정책청문회를 제안했다.
김의원은 유시민 후보자가 대표발의 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2004.10.16)와 정부의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2004.7.5.)과 관련하여
동 법안들은 저부담-고급여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을 해소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나 첫째, 기금의 고갈시점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땜질식 해결책에 불과하고, 둘째, 국민연금에 만연해 있는 형평성 문제와 연금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거의 없으며, 셋째, 특수직역연금의 개편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민연금개혁은 국민의 동감을 얻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보험료 인상과 그에 따른 과다한 기금적립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아이러니컬하게도 법개정이 가져올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연금개혁’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유시민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2005.4.12)과 효도연금법(2005.11.29) 각각은 경노연금과 효도연금이라는 연금 이름과 소관 법률만 다를 뿐 지금의 경노연금 대상과 연금액수의 차이에 불과하여, 두법 적용 대상은 사실상 중복적으로 유시민 후보자가 효도연금법 대표발의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효도연금법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액이 월 10-15만원에 해당하는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연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무상의 효도연금을 10만원 지급한다면 성실하게 국가 제도를 따른 노인들을 비슷하게 대우하는 커다란 우를 범하게 되고,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국민연금제도 유지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윤건영의원이 2004. 12. 3.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김의원은 첫째, 논리적으로 조세를 운영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의 기본원리 위반에 해당하고, 둘째, 형식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적용대상과 내용이 전혀 다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두개의 이질적인 제도를 국민연금법이라는 단일법에 담고 있으며, 셋째, 조세방식 기초연금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원조달의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부과방식인 기초연금제도는 첫째, 납부예외자 및 체납자 등 700만명에 이르는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둘째, 60세 이상의 노령계층, 중증장애인, 전업주부 등 사회취약계층을 제도내로 편입시킬 수 있으며, 셋째, 수정적립방식인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부담과 급여사이의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불안정 문제을 완화하고 넷째, 기금 거대화로 인한 자본시장 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에 맞설 수 있는 「사회보험방식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구조 공적연금개혁안」인 제3의안을 유시민 후보자에게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의원이 밝힌 한나라당의 기초연금과 차별성 있는 제3의 안인 「사회보험방식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구조 공적연금개혁안」의 주요 특징은
첫째, 조세를 재원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인 사회보험방식으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이라는 것
둘째, 기초연금의 부과방식을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를 걷는 다는 것,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 보험료률(과세소득대비 9%)를 4.5%, 4.5%로 동일하게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여, 기초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비례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므로서 획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다는 것,
넷째, 기초연금가입대상에 특수직역연금가입자도 포함시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진정한 의미의 1인 1연금체계 구축하였다는 것.
김의원은 유시민 후보자에게 정부·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과 한나라당의 조세방식 기초연금안의 절충안으로서 기초연금의 도입과 특수직역연금의 개편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개혁안을 보다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초연금은 조세방식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 만큼 연금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김의원은 “자신의 「사회보험방식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구조 공적연금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법(제정안), 국민연금법개정안, 각종특수연금법개정안으로 구성될 것이며, 법안은 대외에 공개할 정도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며, 열린우리당과도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적절한 시점에 당과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회보험방식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구조 공적연금개혁안」을 밝힐 것이며,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 본 의원의 개혁안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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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