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 「노인수발보험법」을 제정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로 함.
수발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발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 받도록 함.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함.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수발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031) 440 - 9624】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해양심층수를 취수·판매할 수 있는 취수해역에 한하여 해양심층수 개발을 허용하고, 취수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방법 등을 마련한 후 신청하도록 함.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간 존속하도록 함.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성분·함량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과 그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함.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함.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2) 3674 - 6531】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안장대상자는 의사자, 의상자로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고 사망한 사람, 교정직 공무원 또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으로 함.
의사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유족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안장 등의 신청을 하도록 함.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묘는 평장으로 하되,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 봉분을 설치하도록 함.
국립묘지에 설치된 기념관은 공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혁신팀 (02) 2020 - 5138】
□ 부처 보고(브리핑 자료에선 제외)
● 행정자치부에서는 「제87주년 3·1절 기념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함.
행사개요로는 △일시 : 3. 1 (수) 오전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관 : 행정자치부 △참석범위 : 재경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복회원,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등 차관급 이상 인사, 정당대표, 청소년 대표 등 약 3,000여명
관련 행사로는 △재경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복회원 국립현충원 참배 △보신각종 타종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등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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