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정부의 무책임이 개인파산 및 회생제 효과 감소시켜
법원의 개인파산·회생제가 이용건수의 폭증과 더불어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혁혁한 기여를 하는 셈이다. 사회적으로도 과중채무자들이 공적 채무조정제를 이용해 빚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 결과가 지적하듯 과중채무자들은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파산·회생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아 신청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렸다. 이것은 정부가 홍보 부족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나머지 과중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가로막은 것이어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수차례 과중채무자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채권 금융기관의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만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파산·회생제 이용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매도하지 말고, 제도 홍보와 실무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제 등 민간 채권기관의 제도 홍보에 급급하거나, 한국이지론 같은 대부업체 선전에 앞장서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속히 바뀌어야 한다.
또한 △파산을 통해 면책(빚 탕감)을 받거나 회생을 통해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음에도 채권추심에 시달린 점 △면책자에 대한 취업자격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 등은 관련 제도 개선과 공권력 집행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법적으로 추심을 받을 이유가 없는 면책자나 개인회생제 이용자들이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는 데는 금융감독 당국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단속 소홀이 공범 노릇을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추심을 철저히 제재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도산법상에서의 처벌 규정(불법추심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 역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파산선고 후 면책 전까지 받는 자격 제한 등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이 같은 직업상의 불이익을 빨리 없애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79개 직종에 대한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사회연대은행 같은 서민전용 저리 대출기관을 활성화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2월7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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