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황우석 교수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황우석 교수가 정부 및 민간지원금 등 연구지원비를 부당하게 관리, 집행해 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밝혀졌다. 6일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황 교수가 국가지원 연구비중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와 각종 구입비 등을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 교수는 각종 연구비 명목으로 민간에서 지원한 지원금과 후원회 후원금 등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고도 서울대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기영 교수(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는 01년부터 04년 까지 2건의 연구를 위해 연구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고도, 최종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를 통해 함께 밝혀졌다.

정부나 민간이 황 교수 등에게 지원해준 연구비에는 국민들의 과학기술발전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나 박기영 교수는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관리, 집행해 오면서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했다. 줄기세포 연구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에 이어 연구비가 부당하게 관리, 집행되어왔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황 교수의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부당 사용여부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결과로 연구비 남용 및 횡령혐의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그동안 참여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및 관리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황 교수 사건은 참여정부의 무원칙한 성과검증 체계 및 연구지원비 관리 체계로 인해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체계의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정비도 서둘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2006. 2. 6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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