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서울--(뉴스와이어)--지역주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시켰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3당 159명의 의원 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버스치기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왜곡사태가 계속 진행되던 중에 지난 1월 4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준) 4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법안 개정을 합의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16일, 23일 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합의안을 만들었다.

그 이후 2월 초순에 4당의 공동발의로 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국민중심당이 내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서 오늘 오전까지 입장정리를 기다렸다. 그러나 국민중심당은 최종적으로 4당 원내대표 회담의 약속을 깨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의 공동 대표 발의로, 3당 159명의 의원 공동 발의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첫째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획정위원회를 두고 그 명칭, 구역, 의원 정수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리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이번 5.31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3가지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은 버스 안에서 날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의장석에서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7일 15:4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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