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의 보험업법 적용 필요
민영보험사는 5% 이상의 사업비를 책정해야 하지만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협공제는 사업비를 1% 정도만 책정하는 일종의 덤핑행위로 인해서 보험시장의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유사보험으로 인해 보험시장이 동일시장내 비대칭 규제가 존재하는 대표적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IMF나 세계은행에서 우체국보험, 농협공제의 영업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지적한 바 있으며, EU상공회의소도 지속적으로 통상압력을 제기하고 있음
우체국과 농협 등의 유사보험 취급기관들이 지나치게 수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벽·오지, 저소득층 및 조합원에 대한 보험혜택 제공이라는 유사보험 본래의 취지가 퇴색했음
전체 우체국 보험등에서 차지하는 농어촌민 계약(2004. 7월말) 총 계약금액 104조7026억원 농어촌 지역은 21조2297억원으로 전체의 20.34%임. 2003년도에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에 대해서 보험업법 적용을 받도록 감독강화를 추진했으나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지난해 민관합동 Task-Force 논의를 거쳐 04년 2월 「우체국 금융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
04년 : 민영화 방식 등의 문제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05~08년 : 예금한도 도입 여부 결정, 우편/금융 회계 분리 시행
09년 이후 : 민영화 시행시기 결정 및 추진
박영선 의원은 우체국 금융을 예보부보기관화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재경부는 국가가 지급책임을 지고 있어 큰 실익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국가의 지급책임은 우체국 금융의 부실이 국가 채무로 이어질 수 있음
박영선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체국 보험과 농·수협, 신협 공제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보험도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사보험의 보험업법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물었음(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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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2일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