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직원, 금품 향응 적발 올해 급증
2001년 이후 올 9월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다 정부합동단속반, 검찰, 주공감사실 등에 적발된 주공직원은 ’01년 10명, ‘02년 1명, ’03년 3명, ‘04년 18명이다. 이들이 받은 금품·향응 액수는 ‘01년 1억1,300만원, ’02년 3,300만원, ‘03년 2,170만원, ’04년 5,930만원으로 총 2억2,700만원이다.
직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주공 인사규정에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순환보직토록 돼있으나,‘04년 8월 현재 전체 직원의 30.4%가 3년 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주택공사 자료) ‘04년 8월 현재 주공 전체직원 2,756명중 3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839명(30.4%)이며,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도 각각 669명(24.3%), 137명(5%)이다.
※ 주공 인사규정 제12조: 동일부서 또는 동일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우선적으로 순환보직하며, 다만 전문화가 요구되거나 업무수행상 순환보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순환보직제도의 목적은 장기근속에 따른 토착비리 방지, 타업무 습득 및 능력배양 등이다
지역본부 부서별 평균 근무기간은 금품·향응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가 가장 길다. 금품·향응 수수자 32명 중 공사현장 근무자가 66.8%(22명)로 가장 많다.‘04년 9월 현재 전국 12개 주택공사 지역본부 현장근무자 평균 근무기간은 35개월로 타부서(고객지원부 14개월, 판매부 19개월 등)에 비해 월등히 길다.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원비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현장 근무자의 근무기간이 길어 하청업체와의 비리 비리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장근무자 순환보직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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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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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2일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