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내전화 사업자만 자율적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월 10일부터는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사업자 모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번호안내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동전화의 경우 인터넷(www.m114.or.kr)을 통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번호안내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 제공되는 주소정보는 읍·면·동 단위까지로 한정 ▲ 본인이 동의를 철회할 경우 번호안내 즉시 중지 ▲ 자필서명, 전자서명 등에 의한 이용자 동의 확보 등이다.
한편, 동 개정안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 신고시 첨부토록 되어 있던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을 삭제하고, 통신망구성도는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한하여 첨부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신고서만으로 사업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아울러 세무신고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고자에게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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