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단말기 보조금 규제 소비자 혜택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 왔다. 이는 정부가 3년만 규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참아온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정부는 또 다시 2년의 기간을 강요하고 있다. 2년 이후에는 일몰로 갈수 있다고 한다. 3년 동안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면서 내세웠던 규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규제 연장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규정한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동전화 사용인구가 4천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단말기 보조금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 80% 이상의 이해관계가 달린 최대의 현안이기에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은 ‘규제연장 시에는 규제 존속기한 도래 1년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통부 안(안)이 규개위에 심사 요청한 것은 2005년 12월로 존속기한 도래 3개월 전이다. 이는 강행규정조차 어긴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조항(제36조의3제1항제5호)은 금년 3월 26일로 자동폐기(일몰)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향후 2년간 단말기 보조금 금지기간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한하여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김의원은 “정통부안(案)이 시행되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 국민들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차별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받을 수 있는 위헌 소지가 많은 법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부안은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다. 현재보다도 더 복잡한 보조금체계에서 제대로 법이 집행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통부가 사업자 및 유통망에 대한 규제의 도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영선 의원의 개정안은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지원 및 보조행위 금지를 규정한 제36조의3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2년 이내의 사용의무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용자가 사용의무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사용기간에 따라 기존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 정부에 의한 규제 정책이 정부를 위한 규제 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범위를 넘어선 ‘과잉’정부규제는 오히려 국민 삶의 질을 훼손시키며, 규제 만능주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규제의 성은(聖恩)을 누리려는 정부 관료가 늘어날수록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비대해진 정부 관료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정부규제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보다 싼 비용으로 보다 질 높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한다.
김의원은 “이 논의의 중심에는 4천만 국민 후생이 증대되고, 시장경제의 원리가 존중되며, 탈규제의 기조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저렴하고 보편적인 단말기 이용권을 평등하게 가질 수 있게 하고자하는 마음”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시의성 고려, 국가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함께 소비자인 국민의 후생 및 편익이 존중되는 정책적 지향점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김의원은 “이 번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의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다. 개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 개 전문가가 최대한의 재량권을 가지고 국민 후생의 증진과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시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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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