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10대당 1대꼴 불량

서울--(뉴스와이어)--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3조, 제65조,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 사업용, 일반용 등의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법정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2001년이후 공사가 실시한 비상발전기에 대한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결과에 의하면 비상발전기의 불합격률이 2001년 6.7%, 2002년 9.8%, 2003년 11.9%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상발전기 정기검사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실시한 총 1만 2,475건 중 1,419건이 불합격처리되어 불합격률이 무려 11.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안전관리자별 현황을 보면 공사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률이 0.8%밖에 되지 않으나 상주,대행업체,개인대행의 경우에는 각각 13.2%, 8.2%, 8.6%로 공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합격률이 매우 높음.

상주관리자의 경우에는 수용가에서 고용함으로 인해 수용가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대행업체, 개인대행의 경우에는 업체 난립으로 인한 저가 수주와 관리기관 부재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이에 대해 공사는 대행업체, 개인대행 등은 동등한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전기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사용전검사 결과에 의하면 비상발전기는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출하 제품의 성능에도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공사가 작년 한해 동안 실시한 총 4390건 중 500건이 불합격처리되어 불합격률이 총검사건수 대비 13.44%로 변압기 등 다른 전력기기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처럼 “비상발전기의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이 높은 것은 제품 중 일부의 경우 자동차엔진을 개조한 중고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일본에서는 비상용 발전기에 중고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는 실정임.

중고엔진은 발전용 엔진이 아닌 차량용 엔진을 개조한 것이어서 발전기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중고엔진의 사용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또한 출하 전에 성능시험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임. 공사는 사용전검사시 발전기의 부하시험을 실시해 정상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사용전검사가 수용가 입주 이전에 실시되기 때문에 부하시험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제작회사가 제출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데 머물고 있음.

비상발전기는 정전시에도 소방설비 등에 전기를 그대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높은 만큼 보다 정확한 성능시험을 위해 부하시험을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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