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의원,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출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여·야 의원 100명과 함께 공동발의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남북통일의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출한다.

□ 통일경제특구법(안) 의의

1) 개성공단 건설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접경지역에서 호혜와 상생의 남북경협 구조를 형성, 시장논리 하에 남과 북 모두에게 상호이익을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는 전략을 법안으로 담아내고 있음.

이 법은 ‘경제를 통해 통일로 간다’는 기본철학 하에 접경지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법안은 1차적으로 파주시에 개성공단에 조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건설, 개성공단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고, 2차적으로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중범위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개성공단과 파주시 접경지역을 넘어 인천과 해주를 포함하는 광역의 통일경제특구로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남북공동의 개발프로젝트를 상정하고 있음.

2) 통일경제특구법은 우리측 접경지역인 파주시에 우선적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운영하되, 남북관계 진전에 보조를 맞추어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음.

통일경제특구관리청은 통일경제특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정보통신사업, 환경친화적 사업 등을 포함하여 투자장려업종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안 제37조 제2항), 이 법안의 틀 내에서 예컨대,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특구의 설치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음.

3) 또한 통일경제특구법(안)은 단기적으로 우리측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이 지역 내에서 북한과 교역,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유리한 경영 및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함께 남북한 경제간(특히 개성공단)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북한 인력의 통일경제특구에의 적극 수용 및 활용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 점에서 법안은 남북한 경협구조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주요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이는 북한의 보다 개방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남북 상호간에 실효성있는 경제적 공동이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이 조성될 경우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이 가일층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주요내용

이 법은 접경지역 개발 및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이 법에 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국토이용, 지역개발, 군사시설 보호, 수도권 정비,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부의 계획에 우선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국무총리), 부위원장 2인(재정경제부장관과 통일부장관), 그리고 2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며, 1. 통일경제특구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통일경제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일경제특구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통일경제특구에서 입주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통일경제특구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및 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일경제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함.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먼저 설치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그 밖의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경우에 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 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을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9조).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다른 법률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22조).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담당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을 둠(안 제25조).

관리청의 장은 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무직으로 보함.

통일경제특구위원회는 통일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이하 “투자환경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5조).

남북한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9조 내지 제34조).

이 밖에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이 통일경제특구 내에 출입·체류하거나 입주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30조).

통일부장관은 제29조에 의한 각종의 승인절차 간소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의 거주 또는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공무원을 파견하여야 함(안 제31조).

□ 통일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긴장완화,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기회 제공, 통일비용 절감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적 환경 조성 등의 장점을 가짐.

또한 21세기 경제개발 전략인 경제특구를 건설하여 한국경제의 도약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수단인 동시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과 직접 접해 있는 지역에 건설되는 평화지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남북한 사이에 대규모의 인적·물적 왕래, 남북 주민간 접촉 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독일 통일전 베를린은 그 자체가 통일특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독일통일 전 동·서베를린 주민간의 자연스런 접촉과 방문에 의한 동서독간의 분단에 따른 이질감 극복에 기여. 이러한 자연스런 기능주의적 통일 접근방법으로서 ‘통일경제특구’가 이러한 완충지 역할을 수행.

통일경제특구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

① 우선 남북접경지역 개발과 연계되어 추진

반목과 긴장의 지역인 휴전선 지역을 경제교류 및 협력의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양측에서 접근이 용이한 접경지역에 설치

② 경제성 있는 통일경제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상업교류의 거점으로 개발

통일경제특구의 지역이 지리적으로 단순 제조업 기지에 그치거나 교통,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은 물류와 상업교류의 거점으로 개발되기 어려움

③ 남북한이 공동으로 함께 경제발전을 이루는 전진기지의 역할과 남북한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이 보장되는 교류의 거점.

□ 통일경제특구법(안) 진행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진행경과

‘05. 1. 임태희 의원, 가칭 ‘통일경제특구법’ 입안을 위한 연구팀 구성
(남성욱 교수, 제성호 교수, 오승렬 교수, 안형도 박사 등 ) 및 파주시 등에 공동연구 제의
‘05. 2. 23. 임태희 의원·경기도 파주시(시장 유화선)간 ’통일경제특구조성 및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공동연구 협약 체결
‘05. 4. 20. 제1차 토론회(“통일경제특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05. 6. 27. 제2차 토론회(“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 공청회)
‘05. 9. 21.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실무간담회
(연구팀, 경기도청,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부, 국방부 등)
05. 9. 30. 통일부, 국방부, 재경부, 경기도 등에 통일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입장 및 의견 조회 요청
‘05. 12. 6. 제3차 토론회(“통일경제 및 관광특구 조성” 토론회)

2) 통일경제특구법(안) 공동발의 참여 현황

여야 의원 100명 공동 발의 참여(공동발의자 명단 별첨)
한나라당 76명, 열린우리당 16명, 민주당 4명, 국민중심당 4명

3) 향후 추진계획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속한 입법화 추진(상반기 목표)
통일경제특구법 시행관련 하위 규정 실무준비(정부 부처와 실무협의)

통일경제특구법 설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실무 준비(관련 부처, 지자체와 실무협의, 북한관계자들과 직·간접 접촉 시도 등)

한나라당 = 강재섭, 고경화, 고조흥, 고흥길, 곽성문, 권영세, 김기춘, 김기현,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영선, 김재원, 김정권,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정훈, 김충환, 나경원, 남경필, 문 희,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 진, 박찬숙,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신상진,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윤건영, 원희룡,이강두,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병석, 이성권,이인기, 이윤성, 이종구, 이주호, 이재웅, 이재창, 이혜훈,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형근, 정희수, 주호영, 진수희, 진 영,최병국, 허태열, 허 천, 홍문표, 황우여, 황진하 (76인)

열린우리당 = 김태년, 문병호, 선병렬, 심재덕, 안영근,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이계안, 이영호, 이상민, 전병헌, 정덕구, 장복심, 정봉주, 조성래 (16인)

국민중심당 = 김낙성, 신국환, 이인제, 정진석 (4인)

민주당 = 김효석, 신중식, 이낙연, 이상열 (4인)

웹사이트: http://www.manforyou.com

연락처

임태희의원실 02-788-2007, 02-784-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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