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뉴스와이어)--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있는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성남 분당을)이 8월 22일 대덕 R&D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5년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최대 15년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민생탐방을 위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의 제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여야 16명의 발의를 통해 제출하게 되었다.

임태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8월 초 한나라당의 민생 탐방이 예산과 법안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라며, ”대덕 R&D 특구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씽크 탱크’로서 70여개의 공공 연구기관과 6천명이 넘는 박사급 연구인력, 국내 특허 출원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두뇌와도 같은 곳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좀더 역동적으로 활동해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첨단 연구단지로서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발의자 명단 (無順)
한나라당: 임태희, 이계경, 김명주, 김정훈, 유기준, 박찬숙, 이해봉, 엄호성, 신상진, 안상수, 전재희, 박재완 의원
열린우리당: 안병엽, 김태년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무소속: 권선택 의원 (이상 16명)

웹사이트: http://www.manfor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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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의원실 02-788-2007, 02-784-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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