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혁후퇴, 한나라당 눈치보기인가, 태생적 한계인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안과 형법보완으로 사실상 국가보안법 존치와 다름없는 안을 내놓더니 언론개혁의 핵심내용인 소유지분제한을 빼는 것에 이어 과거사 진상규명법도 건국이후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일제치하와 미군정치하에서의 반민족, 반민중적 행위에 대해 사실상 덮어두자는 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의 과제가 이렇게 맥없이 타협의 산물로 변질되고 이런 안을 가지고 개혁공조를 추진한다면 공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개혁후퇴 전술이 한나라당 눈치를 보는 것이든 근본적 개혁의지가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감추고 개혁의 명분만 살리려는 기만적인 의도이든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쟁국감, 폭로국감에 가리워져 있지만 민주노동당 10명의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짚고 개선방향을 내놓는 것을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개혁공조’라는 그럴듯한 명분만 내세우고 사실상 전면후퇴한 안을 연일 발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따를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고자 하는 ‘개혁공조’는 정치공방이나 그럴듯한 명분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잡고 정치를 바꾸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04.10.1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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