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대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에 대한 태도와 이른바 개혁공조에 대한 입장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어제 밝힌 국보법 폐지에 따른 소위 4대 대안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입장은 사실상 국보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보법의 이름만을 없애자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권침해, 헌법정신유린, 반통일의 상징인 국보법의 체계, 이념, 그리고 그것이 낳았던 우리사회의 깊은 상처까지도 없애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적어도 여당이 국보법폐지를 개혁과제로 하여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고자 원했다면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부에도 많은 의원들이 견지하고 있는 [완전폐지] 입장을 하나의 대안으로 놓고 논의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열린우리당은 3당이 합의한 6개 개혁입법 과제별 정책협의를 책임질 담당의원조차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여당과 과연 개혁공조라는 형태의 책임정치가 계속 유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에게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17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이전에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은 내용없는 공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당의 불철저한 태도가 우리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결정하기 보다는 이미 3당 수석부대표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우선 확정하고 국보법 폐지에 따른 각 당의 이견의 조정 및 국민적 논의를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해 [3당 및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열린우리당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내용 중 문제점에 대해서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권위주의 통치’라는 규정 자체가 애매하고 법 제도 관행의 잔재는 그 시기 이후에도 작용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하고 청산해야 할 수많은 의문, 의심, 인권침해사건들을 발생시킨 바 종기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현행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의문사법에서도 종기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 의문사건을 의도적으로 진실규명에서 제외하고 있는 발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회 조사권한과 관련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의뢰권과 관련하여 해당 피조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제외하고 있는 점, 금융거래 자료 요청권, 공소시효 정지 등을 제외하고 있는 점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화해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실규명에 비협조적인 증인이나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부과 정도가 아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으로써 피조사인이나 증인들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청산과 진실규명에 협조한 이들에 대해서는 사면 등의 화해조치로서 보호해주어야합니다.
강력한 조사권한으로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진실규명없이는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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