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제258회 임시회 농해수위 농림부 질의자료

서울--(뉴스와이어)--1. 국민적 의견수렴없이 그리고 피해대책도 없이 졸속추진하는 한미 FTA는 한국농업에 재앙이 될 것이다.

1) 그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협상개시를 선언함. 공청회는 요식행위였음.

□ 협상개시 주요일정

- 1.13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 1.18 : 대통령 신년연설(“조율이 끝나는 대로 한미 FTA 추진하겠다”)

- 1.19 : 외통부 공청회 개최 공고

※로이터통신 : 미 무역대표부(USTR) 포트먼 대표(“한국과의 FTA 추진 시사”)

- 1.20 : 미 무역대표부 포트먼 대표(“한미FTA추진 여건 상당히 진전”,“한국과 FTA체결시 NAFTA이후 최대 성과”)

※이후 국내언론에서는 2월 2일 한미 FTA협상 개시 선언 있을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함.

- 1.26 :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 2.2 9:30 : 공청회 개최(무산됨)

- 2.2 18:00 : 대외경제장관회의(한미 FTA 추진 결정)

- 2.3 5:00(새벽) : 한미 FTA 협상개시 선언(미 국회의사당, 현지시간 2일 15시)

□ 한미 FTA를 추진하기 전 국민적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음.

□ 특히 국책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2조원에 달하는 농업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피해당사자인 농업계의 의견수렴 역시 없었으며,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상식밖의 졸속적인 FTA추진이 되었음.

- 한미 FTA의 전제조건이었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외통부 공청회 개최 공고가 나기도 전인 1월 18일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추진을 발표함.

-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다던 공청회 개최 당일(2월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추진을 결정하였으며, 다음날 새벽 미 의사당에서 양국은 협상개시 선언을 함.

- 결국 공청회는 의견수렴의 장이 아니라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

▶ 질의. 농림부장관께서는 한미 FTA 협상개시를 언제 알았습니까?
▶ 질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외통부가 의견수렴 하겠다고 공청회 개최 발표를 하기도 전인 1월18일에 ‘한미 FTA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FTA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질의.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최종 결정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월2일 오후 6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당일날 오전 9시30분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의.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요?

2)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대책 전무

□ 농업생산액 피해 추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이하같음)
- 농업생산 : 1조 1,552억원 ~ 2조 2,830억원 정도 감소(시나리오별 차이)
- 축산물(3,380억원~9,031억원)
- 채소·과일(1,200억원~2,554억원)
- 기타작물(1,792억원~1,963억원)
- 낙농제품(142억원~1,110억원)

□ 농산물 수입증가 추정액
- 수입 : 1조 8,353억원~3조 1,719억원 증가할 전망
- 낙농제품(157~527%), 기타작물(337~338%), 채소·과일(71~218%), 축산물(91~215%) 등의 수입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고용감소 전망
- 농업부문에서 총 71,505~142,816명의 고용이 감소할 전망
- 축산물(19,569~52,280명), 유지·기타작물(20,066~25,464명), 채소·과일(8,870~18,876명) 순으로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날 전망임.

▶ 상임위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제안.
- 한국농업에 대재앙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한미 FTA를 농업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피해대책도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자.

3) 국가전체적으로 이익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 FTA 체결시 무역수지는 악화됨
- 단기(흑자 42억달러 감소) : 대미수출은 54억달러 증가, 수입 96억 달러 증가
- 중장기(흑자 51억달러 감소) : 수출이 71억달러 증가, 수입은 122억달러 증가
- 국민소득 : 증가한다고 하지만, 비율로 볼 때 0.42~1.99% 증가하는 미미한 수준
- 후생수준 증가율도 0.61%~1.73%, 생산증가율도 0.61%~1.94%에 그칠 뿐임.
- 고용 : 단기적으로 8만5000명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10만4000명 증가한다고 하나, 농업부문 8만5000명의 일자리를 뺏어 10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타당성이나 실현성 모두 의문이 제기됨.

□ 한 산업분야,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직결된 농업분야의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
- 2006년 1월 27일 미국과 스위스는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열린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FTA 협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함.

□ 정부가 제시하는 한미FTA의 경제효과는 장밋빛 환상에 불과

<한미 FTA가 각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1) 공산품

□ 정부는 한·미FTA로 수송기계, 전자제품, 섬유·의류제품 등의 대미수출이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전망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음.

- 미국의 전자제품과 수송기계의 평균관세율은 각 각 2.0%, 2.6%에 불과. 그나마 IT제품은 무관세. 이러한 낮은 관세의 철폐에 수출이득은 최근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증감 효과에도 미치지 않은 미미한 것으로 전망됨.
- 섬유제품 등의 경우 미국의 관세가 10%에 육박하여 일정의 수출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다른 개도국의 월등한 가격경쟁력 때문에 그 이득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
- 반면 한국의 공산품 평균관세는 7.5% 가량이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상품은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내수기업, 부품소재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 특히 화장품·약품 등 화학공업품,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플라스틱제품, 일부 철강·금속 및 전기·전자제품 등은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2001)의 보고에 따르면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 공산품 수출은 80억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공산품 수출은 29억불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한미FTA로 대미 수입이 수출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

2) 수산분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연구보고서(2005, 정명생)에 따르면, 한미FTA체결로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수산물 수입이 10 ~1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명태연육, 명태, 아귀, 대구, 명란, 홍어 등의 냉동수산물과 바다가재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
- 그동안 높은 수준의 조정관세로 수입이 억제돼온 명태나 민어 등의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 미국산의 점유율이 높은 명태연육, 은대구, 먹장어 등의 경우 미국 의존도가 더욱 커져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서 널리 소비되면서 가격대가 높은 아귀·대구·홍어·임연수어 등 일부 저서어종은 미국 내 소비선호도가 높지 않은 반면 자원상태가 양호하여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이 전략적으로 수출확대에 주력할 품목이어서 수입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여지가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 대미(對美) 수출은 다랑어 통조림과 캐비어(철갑상어 알) 대용물 등 소수 고관세 품목에서 관세 인하와 함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애초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수출의 절대적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결과적으로, 한미FTA체결로 수입이 증가하는 어종(품목)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 어종을 어획하는 국내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은 그 규모가 작지 않아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대미수출은 일부고관세품목을 제외하면 수출증가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미FTA체결로 인한 수산업부문의 경제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수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예상됨.

3) 서비스

□ 서비스·투자 분야는 농업 못지않은 큰 이슈가 결부되어 있음.
- 미국은 연금, 의료보험 등 금융시장의 추가적 개방과 정부의 금융규제·감독권 이완을 요구할 것임.
- 교육, 의료, 체신, 환경(식수, 폐수 등)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압력이 있을 것임.
- 문제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와 더불어 방송쿼터의 폐지, 외국인의 TV·라디오방송 소유제한 철폐, 케이블TV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 한국의 문화적정체성을 근본에서 흔들 수 있는 요구를 미국은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정부조달에 있어 규제완화 및 자유화, KT의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육류도매업의 외국인영업 허용 등 수많은 이슈가 한미FTA의 문턱에 기다리고 있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4.95% 감소할 것이고, 대미 서비스 수입은 1.26% 증가할 것으로 예측.

4) 농정 주무부서인 농림부의 입장

▶ 질의.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가 최소 2조원 가까이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미 FTA추진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 질의. 타부처에서는 ‘국가전체적으로 이익이니, 피해를 보는 농업부문에는 대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을 텐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 질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업인데 피해자인 농업계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과정에 농림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FTA를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 미국의 강경한 한국농업개방에 대한 입장 >

□ 미 무역대표부(USTR) 포트먼 대표
- 1월 28일 "미국의 FTA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라고 밝힘.
- 즉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FTA을 맺으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미국의 농산물을 관세 부담 없이 싼값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함.

□ 쌀도 개방해야 한다는 미 무역대표부(USTR) 크라우더 농업협상 수석대표의 발언
- 2월 7일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쌀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한국의 쌀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철폐를 고수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이 협상은 포괄적인 것"이라고 말함.

□ ‘쇠고기 무관세 시장접근 관철시키겠다’는 크라우더 농업협상 수석대표의 발언
- 2월 3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전미축우쇠고기협회 연례회의 연설
- 미국 정부는 4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쇠고기 무관세 시장 접근을 가장 우선적으로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2. 쌀소득보전직불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질의. 정부 쌀소득보전직불제도의 문제점

① 목표가격(170,083원/쌀80kg)과 수확기 전국평균가격(140,028원)과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함으로써 전국평균보다 가격이 낮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보전율이 낮음.
□ 수확기 RPC 판매가격(백미 80kg)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5개도(전남북, 경남북, 충남) 지역 농민들이 손실을 입음.
- 5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총손실액 = 270,057백만원
- 5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평균 손실액 = 358,383원

② 정부의 소득보전 기준쌀값이 농민들이 실제 판매하는 벼(조곡 40kg)가격이 아닌 미곡종합처리장이 판매하는 가격(쌀 80kg)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정부 발표와 달리 소득보전율이 낮음.
□ 농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7개도(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강원) 지역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됨.
- 7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총손실액 = 936,031백만원
- 7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평균 손실액 = 1,079,568원

③ 산물벼와 포대벼의 가격이 다름에 따라 산물벼로 출하한 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봄.
□ 산물벼(80만석)로 판매한 농민들은 큰 손실을 봄.
- 10월 15일 현재 산지 벼가격으로 추정한 결과 농민 손실은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④ 정부는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통해 목표가격 97.3%까지 소득이 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목상의 소득 보전율일뿐임.
- 목표가격 170,083원은 2003년도 쌀농가소득 수준은 유지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가격임.
- 따라서 2005년도 쌀농가소득을 비교하려면 2003년 대비 물가인상률과 생산비증가율을 감안해야함.
- 지난해 쌀농가가 입은 총 손실은 1조 7,264억원~1조 8,241억원에 달하며 2003년 대비 소득보전율은 85.9%에 불과함.

1) 수확기 산지쌀값 통계(백미 80kg, RPC판매가격)로 추정한 도별 쌀농가 손실금액

□ 수확기 RPC 판매가격(백미 80kg)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5개도(전남북, 경남북, 충남) 지역 농민들이 손실을 입음.
- 5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총손실액 = 270,057백만원
- 5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평균 손실액 = 358,383원

-농림부는 쌀값조사자료가 전국평균을 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도별 쌀값으로 인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주장. 하지만 현재 도별 쌀값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농림부 조사자료를 인용함.

2) 수확기 농민 벼판매가격(조곡 40kg, 농민 → RPC) 으로 추정한 도별 농민 손실금액

□ 농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7개도(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강원) 지역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됨.
- 7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총손실액 = 936,031백만원
- 7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평균 손실액 = 1,079,568원

3) 공공비축미를 산물벼로 출하한 농민의 손실액은 총 32억여원에 달함.

□ 10월 17일 이전에 산물벼(80만석)로 판매한 농민들은 큰 손실을 봄.
- 10월 15일 현재 산지 벼가격으로 추정한 결과 농민 손실은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물벼 수매에 대한 정부 방침과 변화 >
□ 공공비축미 400만석(포대벼 250만석, 산물벼 150만석) 매입
□ 포대벼는 48,450원(벼, 40kg), 산물벼는 시가로 RPC가 매입
□ 10월 17일, 산물벼 포대벼 전환 허용(70만석)
□ 산물벼 수매량 : 80만석

4) 지난해 농민들이 입은 2003년 대비 실질농가소득감소액은 1조 7천억원에 달함.

□ 2005년 쌀값소득보전목표인 170,083원(80kg)는 2003년 쌀농가 소득수준은 보전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가격임.
□ 따라서 농가의 소득감소액은 2003년 소득과 비교하여 물가인상률과 생산비 증가율을 감안한 실질소득감소액을 추정해야 함.
- 정부는 목표가격 대비 97.3% 소득보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2003년 대비 물가인상률과 생산비 증가율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 지난해 쌀농가가 입은 손실(2003년 쌀소득대비)은 총 1조7,264억원 ~ 1조8,241억원에 달하며 소득보전율은 85.9%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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