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지난해 쌀값이 15% 가까이 폭락하였으나 소득보전직불금 25,546원(쌀80kg)을 지급함으로써 정부가 농가소득보전의 목표가격으로 정한 170,083원(쌀 80kg)의 97.3%를 보전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농림부 발표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농림부는 쌀소득보전의 기준가격을 수확기 전국평균값(140,028/쌀80kg)원으로 함으로써 전국평균을 밑도는 5개도(전남북, 경남북, 충남) 지역 농민들은 다른 지역 농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둘째, 농림부는 농가소득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농민들이 벼를 판매한 가격이 아니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직불금이 지급되어도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같은 농민손실은 쌀값이 낮은 7개도(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강원)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농가평균 107만원, 총손실액은 무려 9,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올해 공공비축제를 시행하면서 산물벼와 포대벼의 가격을 다르게 함으로써 산물벼(80만석)로 출하한 농민들의 경우 총 32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2005년 정부가 쌀농가 소득목표로 정한 80kg가마당 170,083원은 2003년 쌀농가소득 수준은 유지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가격이므로 농가의 소득 수준은 2003년도와 비교해야 한다”며, 이를 계산할 경우 “2003년 대비 농가소득은 1조 7,264억원~1조8,241억의 감소하였으며, 소득보전율은 정부가 주장하는 97.3%가 아니라 85.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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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농해수위 상임위 질의자료
① 목표가격(170,083원/쌀80kg)과 수확기 전국평균가격(140,028원)과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함으로써 전국평균보다 가격이 낮은 지역(전남북, 경남북, 충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봄.
□ 수확기 RPC 판매가격(백미 80kg)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5개도(전남북, 경남북, 충남) 지역 농민들이 손실을 입음.
- 5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총손실액 = 270,057백만원
- 5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평균 손실액 = 358,383원
② 정부의 소득보전 기준쌀값이 농민들이 실제 판매하는 벼(조곡 40kg)가격이 아닌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쌀 80kg)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정부 발표와 달리 농민들은 호당 평균 107만9천원의 손해를 보고 있음.
□ 농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7개도(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강원) 지역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 됨.
- 7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총손실액 = 936,031백만원
- 7개도 지역 농민들이 입은 평균 손실액 = 1,079,568원
③ 산물벼와 포대벼의 가격이 다름에 따라 산물벼로 출하한 농가의 경우 32억원의 손해를 봄.
□ 산물벼(80만석)로 판매한 농민들은 큰 손실을 봄.
- 10월 15일 현재 산지 벼가격으로 추정한 결과 농민 손실은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포대벼 매입가격과 산물벼 매입가격이 가마당 4,040원이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산물벼로 판매한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 됨.
산지 벼가격(10월15일) / 포대벼매입가격 / 차액 / 가마수 / 손실액
44,410 / 48,450 / 4,040 / 800,000 / 3,232,000,000
④ 정부는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통해 목표가격(170,083원, 쌀80kg)의 97.3%까지 소득이 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명목상의 소득 보전율일뿐임).
-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목표가격 170,083원은 2003년도 쌀농가소득 수준은 유지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가격임.
- 따라서 2005년도 쌀농가소득을 비교하려면 2003년 대비 물가인상률(11.8%)과 생산비증가율(5~6%)을 감안해야함.
-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 지난해 쌀농가가 입은 총 손실(2003년 대비)은 1조 7,264억원~1조 8,241억원에 달하며 2003년 대비 소득보전율은 85.9%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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