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보증인·세입자 보호의 현실성 높여라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3일 보증인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밤중에 보증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보증인의 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모욕을 주는 등 채권자나 채권 추심업자의 과도한 ‘빚 독촉’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채권 금융기관들의 채무자와 보증인을 대상으로 한 빚 독촉 행위는 마치 죄인을 다루는 듯한 비인간적인 추심이어서, 자살과 가정파탄 등 채무자와 보증인의 생활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세입자 역시 자신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해 각종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세입자·보증인 보호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보험료를 임대료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번에 보증인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사례로 언급된 심야 전화추심과 직장방문 등은 현행 대부업법과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채권추심이 횡행한 것은 수사당국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유지되는 한 어떤 조치가 나와도 불법 채권추심의 근절은 어려울 것이다.

또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는 부분적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체 현상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다.

즉, 전세금이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이전 수준의 보증금을 고수하려는 문제로 발생한 문제이며, 전세금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 장치 미비와 함께 임대차분쟁을 조정할 기구의 부재로 나온 것이다. 부동산 가격 및 전셋값 하락 국면에도 건물주들이 급등한 당시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내세우며 세입자의 일방적 희생(전세금 반환 지체·이사 지체)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재의 임대차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임대인이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보증인 및 채무자에 대한 악질적인 추심을 근절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정부가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현행 대부업과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태도와 함께 공정 채권추심법을 제정할 것

둘째, 보증인이 보증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면책시 일정한 요건하에 있는 보증인에게 면책이 가능하도록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셋째, 역전세 대란으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문제와 관련해 임대료 인상률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실시할 것.

넷째,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 수준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경우 법무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조정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할 것.

다섯째,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줄 것

2006년 2월1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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