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국무회의 브리핑
□ 법률 공포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도(道)와는 차별화된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함.
행정기구·공무원의 정원 및 신규·승진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강화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및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환제를 도입함.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無査證)입국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제주관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안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훈련시책의 수립·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적 수행과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한 교과를 담당할 교수요원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02) 2100 - 3784】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으로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 2110 - 6218】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의 대상범위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로 한정하는 한편, 그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함.(종전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1일 5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2) 2110 - 6931】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를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정한 자본금 및 채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정함.
제3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월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02) 504 - 7331】
□ 부처 보고(브리핑 자료에선 제외)
● 행정자치부에서는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함.
혁신과제로는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등임.
각급기관의 기록관리체계 강화로는 △기록물관리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및 소요예산 확보 △보유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기록관리 공통혁신과제 적극적 추진 등임.
●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정보 공유망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함.
추진배경으로는 △국내외 근무 공무원간 유용한 해외 지식 공유 실현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대국민 정책 서비스 개선 등임.
주요 추진과제로는 △수요자 중심의 해외정보 교류 정착 △유통정보 품질 관리 △이용 공무원 수 확대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 등임.
기대효과로는 △컨텐츠(해외정보)지속 확보 △정부정책 품질 향상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혁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국내외 공무원간 다목적 커뮤니케이션 증진 등임.
● 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보고함.
※ 대외주의 문서로 현장에서 배포 예정임.
● 건설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함.
추진현황으로는 △‘06.1.1 제도 시행이후 1개월간 33,754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신고 된 부동산에 대해 가격검증시스템에 의한 1차 가격 검증결과 부적격 비율은 5.6% 수준(1,902건) △국세청·경찰청 직원 등이 포함된 『실거래가 지원·단속반』을 건교부 및 지자체에 구성·운영 등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추진 △실거래 가격 등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정책 수립시 활용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지역별·유형별로 공개 등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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