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야 4당 원내 수석 회담에 대해
야 4당 원내 수석 회담에서는 윤상림, 황우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문안을 확정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1. 윤상림의 청와대 및 정계, 관계, 법조계, 경찰, 기업 등에 대한 유착비리 및 배후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2. 황우석 논문조작 및 불법 난자채취 등 연구윤리 위반과 청와대 정부부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유착 및 공모행위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X파일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각 당에서 논의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고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 여당 원내수석과 만나 빨리 수용해 처리토록 협조를 구하겠다.
외환은행 매각중단 결의안을 내도록 협의중이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의해 매각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 매각 중단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인데 이 결의안을 오늘 중으로 실무작업을 끝내고 금주 중 매각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재경위, 본회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 발언
윤상림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야 4당은 공동으로 윤상림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검찰에서 윤상림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할수록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밝혀야 되겠다 싶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29인의 특위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시행토록 되어있다.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도 이번 주 내로 야당이 공동으로 매각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서 BIS 비율 조작이라던지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힐 수 있도록 결의안을 내도록 했다.
심상정 수석 부대표
황우석 조사 범위는 논문조작과 난자채취에 관련한 연구윤리 위반, 노무현 대통령과 김병준 실장, 박기영 전 보좌관의 개입 및 은폐 의혹, 정부 부처의 황우석 지원 관련한 개입 및 은폐 의혹, 국가 연구심의위의 지원, 서울대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정치권 로비 의혹 및 제반 사항, 언론의 청부 취재 의혹, 황우석 교수에 대한 기업 지원 의혹 등에 대해 29인의 특위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외환은행 건은 론스타가 탈세로 고발되어 있고 또한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수사 의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 검찰조사가 나온 다음에 매각이 돼도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3% 5석으로 3당 입장은 정해졌다. 정당대표 연설을 명시하고 현재 정보위에 비교섭 단체가 배제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결과를 보고 다음 주 중에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 15일 09:3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첨부 1]
윤상림의청와대·정계·관계·법조계·경찰·기업등에대한
유착비리및배후은폐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요구연월일 : 2006. 2. 17
요 구 자 : 이재오·이낙연·천영세·정진석 4인외 151인
1. 근거규정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 및「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
2. 조사의 목적
군·경·법조·정·기업 등이 총 망라된 윤상림게이트는,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불감증과, 부도덕한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축소수사 의혹,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은폐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은 윤상림과 관련된 각종 자료에 대한 공개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검찰은 수사권조정의 당사자인 경찰에 대한 수사에만 주력, 본 사건을 도박중독증에 빠진 사기범의 단순범죄사건으로 왜곡·축소하려 한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는 등 수사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음.
이에 국회가 본 사건의 진상을 검증하고, 윤상림의 정치적 배후를 규명함으로써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임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향응(골프 등), 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로비 여부
나. 윤상림 개입, 주요 이권사업에 대한 정치권 개입 여부
다. 윤상림을 매개로 한 기업들(건설사 등)의 부당로비 여부
라. 윤상림의 돈세탁 여부 및 그 배후 규명
마. 기타 윤상림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제반사항
4. 조사시행위원회
29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첨부 2]
황우석논문조작및불법난자채취등연구윤리위반과청와대·정부부처·정치권·지방자치단체·기업등의유착및공모행위의혹등관련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구서
요구연월일 : 2006. 2. 17
요 구 자 : 이재오·이낙연·천영세·정진석 4인외 151인
1. 근거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관련 논문조작과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각종 개입과 의혹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주었으며, 과학연구의 지원 및 관리 체계에 총체적으로 부실을 드러내었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관련 논문조작과 불법난자채취 등 연구윤리 위반 행위 및 이에 대한 은폐의혹,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의 횡령 및 유용 등에 대한 의혹과 청와대, 정부부처, 정치권,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황우석 연구 지원등에 대한 유착·공모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책임을 규명하기 위함.
이에 국회가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임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황수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및 불법난자 채취 등 연구윤리위반 등에 관한 사건
나. 황우석 교수 연구 지원 등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 및 청와대 김병준 비서실장, 박기영 보좌관 등의 개입 및 은폐 의혹 사건
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부처의 황우석 교수 연구 지원 등과 관련된 개입 및 은폐 의혹사건
라. 국가생명심의윤리위원회의 황우석 교수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
마. 서울대 등의 황우석 교수 연구 지원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
바. 지방자치단체의 황우석 교수 연구 지원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
사. 황우석 교수 등의 정치권 로비 의혹 및 유착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
아. 언론의 황우석 교수 사건과 관련한 ‘청부취재’ 등의 의혹 사건
자. 황우석 교수 연구에 대한 기업 등의 지원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
4. 조사시행위원회
위원 29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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