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대부업체 수익은 챙겨주고, 고금리엔 ‘나 몰라라’ 감독

서울--(뉴스와이어)--14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다”면서 “외국에서도 금융감독기구가 (대부업체) 감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도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맡는 게 낫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부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서민들이 아직도 불법대부업체들로부터 살인적인 고금리 피해를 받고 있는 데 대해 ‘나몰라’식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윤 금감위원장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3,227건의 사금융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96%로 여전히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연66%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무등록업체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229%로 대부업법 시행 전의 연219%보다 상승했다는 고금리 실태가 발표되었다.

살인적인 고금리는 곧 대부업 양성화론의 결과이자 부실감독이 초래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 금감위원장은 금융감독 당국의 고금리 무대책과 부실감독을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서민들의 시급한 문제를 지자체에 떠밀고 있다.

서민금융이용자들이 부닥친 현실은 금융감독 당국의 최고 수뇌부가 “전문검사가 필요하다면 각 지자체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며 나태하고 안이한 대응을 할 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다른 문제는 대부업체에 대한 1차 관리감독책임 있는 광역시·도가 인원부족에 시달리는데다가 조례제정 등으로 하급 지자체에 대부업체 감독업무를 재위임하고 있는 등, 사실상 현행 대부업법이 규정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감독원과 지자체의 틈새 속에 불법 고금리만 활개 치는 반면, 서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10월23일~29일간 주요 일간지 및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무료신문과 서울 전역의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 1039건의 광고 중 91.7%가 대부업법에 명시된 광고 게재 요건을 1개 이상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고는 조사대상의 8.3%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금감원은 22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달금리와 영업비용을 포함한 대출원가 실태를 알아보고 있는 등, 대부업체 수익 챙기기의 도구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금융당국에게 대부업체 챙기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금리 규제와 철저한 관리감독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로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 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민주노동당은 촉구한다.

2006년 2월15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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