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광우병 쇠고기 수입우려-미 쇠고기 수입중단해야”
<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실 발표 주요 내용 >
① 광우병 위험소에 대한 예찰미흡
② SRM(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 부적절
③ 광우병 검사 방법개선 등 지적
④ 특히 2004년 6월~2005년 4월 감사대상 식육처리시설 12곳 중 2곳에서 총 29 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했음을 지적.
- 그 가운데 상처 등이 원인으로 확인된 9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20 마리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음.
- 이들 시설에서는 농무부 검사관이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었지만 검사 당시 육안검사로는 정상이어서 문제의 소가 주저앉은 뒤에는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 특히 보고서는 육안검사시 전두 검사를 해야하나 대개 5-10%의 추출검사에 그쳤던 사실도 지적함.
이에 대해 2월 14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부 업무보고시 강기갑의원이 질의하자 정부는 ‘2월9일 미국측에 해명과 보완대책을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강기갑의원이 “이같은 사실이 나타난 만큼 미국 쇠고기에 대해 일본처럼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미국측의 해명과 보완대책에 대한 답변이 오는데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불완전한 광우병 소에 대한 검역시스템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에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첫째, 미국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허술한 광우병 검역 시스템이 지적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지난 2년간 광우병에 대한 미국 자체 감사 보고서 사례 >
□ 20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보고서
-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동물성사료금지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밝힌 1만4800개의 축산농장 가운데 2800개 농장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준수여부를 검사하지 않았음.
- 또한 검사받지 않은 2800개 농장중 400여곳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것으로 의심스럽다고 함.
□ 2005.8.12 미 식품안전청(FSIS)의 작업장 광우병 규정준수 점검
- 6000개 작업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규정 미준수가 1036건임을 확임.
□ 2005.8.18 미 농업부 감사관실(OIG) 보고서
- 광우병 검사가 무작위로 추출한 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축산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함.
- 광우병 위험소에 대한 예찰미흡 및 기록관리 부적절 지적.
- 02~04년 중추신경계 불합격 소 680두중 162두만 검사
둘째 미국측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13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그동안 미국 자체 감사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미국측의 말을 믿고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런데 협상이 끝난지 20일도 되지 않은 2월 1일 미 농무부 감사관실에서 또다시 미국의 광우병 검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측의 제도 개선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설사 미국이 약속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더라도 언제 어떻게 운영상 허점이 발견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단 한마리의 광우병 쇠고기라도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수입중단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일본 역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특히 한국은 광우병 미발생국가라는 점이다.
지난 1월 24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는 수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수입과정에서 등뼈가 포함된 것을 확인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수출한 업체는 미국 뉴욕에 있는 ‘아틀란틱 빌&람’으로 대형업체이며, 이 업체에는 미국 정부 검사관이 상주하고 있고, 일본에 수입된 쇠고기에도 검사필 증명서가 붙어있었다고 한다.
이는 결국 미국 정부의 쇠고기 검사과정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내린 것이다. 특히 일본은 광우병 발생국가이지만 한국은 단한번도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는 일본 보다도 더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을 근거로 안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생후 30개월이 안된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 는 규정을 근거로 협상했고 이를 충족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거대 축산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과 OIE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OIE의 규정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일종의 궤변과 같은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협상했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최근 미국 최고의 의학저널인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인간광우병에 걸린 환자의 근육에서 프리온이라는 광우병 원인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소의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우리는 이같은 미국의 문제점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1월초 한미 쇠고기 협상을 타결짓고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굴욕적으로 협상한 것이기에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에 대해 조사 및 관련자 문책 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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