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노동부는 파견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거부한 불법파견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2월 2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서도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사업주에 대해 부당해고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강남지방노동사무소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여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 후 파견노동자들이 사업주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위 노동사무소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해 노동부가 지금까지 불법파견 사업주들이 파견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거부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이 드러났다.

노동부가 부당해고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임이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 고용의제 조항을 고용의무-과태료 부과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런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없애고 그 실효성도 의심되는 과태료 부과에 목을 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단병호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신임 이상수 노동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다른 사업장에도 취할 것을 요구하자 이상수 장관은 ‘불법파견 사업주를 부당해고로 처벌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에 의하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는 장관의 답변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파견을 행하고서도 수백, 수천 명의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거부한 사업주들을 즉각 구속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부가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지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6년 2월 15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단병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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