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사회양극화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범칙금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차량운전자의 범칙금은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취지를 법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1. 범칙금의 법적근거
범칙금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117조 3항이다.
이 조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에 의해 범칙의 행위와 차종에 따른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다.
117조 ③ ....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05년 범칙금·과태료 부과실태와 납부현황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교통과 관련한 과태료는 무인장비에 의한 단속에서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부과하는 것이다. 무인장비 단속은 속도위반, 교차로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세경우를 단속한다.
범칙금은 무인장비가 아니라 경찰관의 직접 단속에 의해 발부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무인장비에 의한 단속보다 그 건수와 금액이 현저히 적다.
2005년 과태료·범칙금 현황
/ / 부과건수 / 부과총액 / 납부건수 / 납부총액 / 납부율 (금액)
과태료 / 11,306,272건 / 642,544,634천원 / 5,423,487건 / 316,311,218천원 / 49.23%
범칙금 / 5,546,951 건 / 167,852,990천원 / 5,111,065건 / 169,102,673천원 / 107.4%
합계 / 16,853,223 건 / 810,397,634천원 / 10,534,552건 / 485,413,892천원
1) 전국의 차량등록대수가 1,500만대 정도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차가 과태료나 범칙금 통고를 받는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준법운전이 확립된 운전자도 다수 있으므로 단속되는 사람은 두세차레이상 단속된다는 것이며 만만찮은 금전을 과태료로 내야 함을 보여준다.
2) 범칙금 납부금액이 부과금액보다 많은 것은 기한내 납부를 못하여 할증이 붙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범칙금의 경우에는 납부율이 아주 좋다.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량의 서류상 압류를 떠나 즉심에 회부되고 면허가 정지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4) 도로사정의 호전, 자동차 성능의 개선, 준법의식의 향상, 안전운전의 정착 등의 요인으로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반해 과태료와 범칙금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규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보다는 경고의 성격, 계도 의 성격이 더 주요한 측면이다.
범칙금·과태료는 국가의 주요세입원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세입원이 되고 있다하더라도 원리적으로는 세입원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과태료·범칙금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율을 낮추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방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범칙금·과태료가 이러한 주요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칙금제도를 위의 주장처럼 개선해야 한다.
같은 범법행위에 대해 다른 징벌을 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범칙금의 본질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주장은 옳은 것이 아니다.
범칙금은 그본질이 징벌의 성격보다는 계도의 성격, 주의를 환기시키는 성격이 주요측면이다.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위반시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고장’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의 성격, 경고의 성격이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차등부과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징벌의 성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의 성정이나 처지(재산정도, 수입의 과다를 포함한다),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재범의 우려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
같은 범죄에 대해 다른 형량을 결정한다는 사실 한가지만으로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부과되는 벌점을 감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처지를 고려하여 범칙금을 감해주자는 것이다.
4. 소형차량·생계형 차량의 범칙금을 감액해야 하는 근거
1) 위반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혹은 과실로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보통사람의 경우 차량 흐름이 좋을 경우 120km속도로 가는 경우는 현실에서 예사이다. 카메라가 있는 지점에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야간이라 예고표시판을 보지 못할 경우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이다.
사실 안전운전이 생활화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속도위반을 많이 경험하였을 것이다.
규정속도로 운행하면 될 것아니냐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반론이다. 어쨌든 현실에서 위반차량은 나오는 것이다. 그것도 일년에 1천만건 이상이다.
또한가지, 영업을 위한 차량의 경우에는 복잡한 도로에서 잠시 주차하여 물건을 내리고 오면 주차위반으로 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물론 이 경우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주차위반이라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찰관도 있다. 이런 날은 그 영업사원의 하루 일당은 날아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2) 같은 범칙금이 주관적으로는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6만원짜리 범칙금에 대해 한달 수입이 5백만원 되는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이 느끼는 징벌적 의미는 분명 다르다.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만원이 추가되어 속도위반의 경우에 7만원이 된다.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큰 금액이다. 한달에 몇만원하는 자녀들의 학원비를 대지 못해 등록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런 가정에는 7만원의 과태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뒷일은 생각지 않고 차량압류를 선택하여 빚쟁이 아닌 빚쟁이가 되는 것이다.
물론 수입이 좋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다. 장관으로 취임한 어느 의원의 경우 70여건이 넘었지만 범칙금은 전부 납부하였다.
없는 사람은 과태료를 해결할 수 없어 폐차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없는 사람이 무슨 차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동차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며 대중교통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고 있다.
3) 승용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부과
재산과 수입의 많고 적음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교통행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을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차량의 배기량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제도를 시행못할 정도로 불합리하지는 않다.
생계형 화물자동차는 차량 자체의 용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런 차량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4) 범칙금·과태료 납부율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보통사람은 감당하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돈이면 납부할 생각을 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율이 50%가 안되는 이유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어차피 내야할 돈이지만 당장 타격이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이다.
범칙금·과태료 금액이 줄어든다면 납부율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5) 범칙금·과태료 액수의 많음이 사고감소와는 별 상관이 없다.
범칙금이 3만원밖에 안하니 마음놓고 과속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벌점제도도 있으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3만원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사고 감소는 도로조건의 개선, 안전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켐페인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개인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벌점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함으로써 충분하다.
범칙금을 높인다고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과학적 분석이 아니다.
범칙금을 100만원으로 하면 위반자가 없어지고 사고율이 제로가 될 것인가?
6)모든 범칙행위의 범칙금을 감액하자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 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과 같이 질이 좋지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속도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 유턴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등과 같이 흔히 잠깐의 부주의나 도로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위반하는 경우만 범칙금을 감액하자는 것이다.
7) 한시법도 가능하다
사고율과의 상관관계가 불확실하다면 한시법으로 만들어 과학적 분석을 한 후 재검토 할 수도 있으며 경제사정이 호전된다면 원상복구할 수도 있다.
8)무엇보다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많은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진 시기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위반에 대해 적어도 금전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지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리와 형평성, 행정적·실무적 어려움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의 삶과 생활을 살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지금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비상적인 상황이다.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어느 가치보다 국민의 삶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높은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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