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길 터주어야

서울--(뉴스와이어)--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이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양형조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수형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가 면제되도록 양형운용을 하고 있음. 이러한 양형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역할을 하여 모순적임.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수형생활을 통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마치 수형생활이 대체복무인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국가사법권의 낭비이고 필요이상으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음. 이러한 제도운영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의 길을 터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서울남부지법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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