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대한축구협회 엠블렘 및 로고의 상표권과 저작권 확보를 환영하며”

서울--(뉴스와이어)--“대한축구협회의 엠블렘과 로고의 저작권과 상표권은 협회의 소유가 아니다!” 본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우리는 하루아침에 한국 축구의 상징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엠블렘의 경우, 제작 당시 대한축구협회 및 국가대표팀 의류 부문의 공식후원사였던 ‘나이키스포츠’가 호랑이 엠블렘을 직접 도안함에 따라, ‘나이키 스포츠’가 2001년 3월 20일자로 본 엠블렘의 실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로고의 경우, 대한축구협회(KOREA FOOTBALL ASSOCIATION)의 명칭과 함께 결합된 것으로 협회장인 정몽준 의원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는 호랑이 엠블렘 저작권의 협회 귀속 문제를 나이키스포츠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KOREA FOOTBALL ASSOCIATION)의 명칭 및 호랑이 엠블렘이 결합된 로고의 경우 상표권 등록당시 대한축구협회가 ‘비법인 문화단체’로서 단체 명의의 상표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을 대한축구협회와 나이키스포츠가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질의에 나섰던 의원으로서 대단히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및 나이키스포츠는 물론 수고하신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과 2006년 독일월드컵 ‘4강’신화를 기원하며, 태극전사들에게도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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