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지역 지상파 재허가 조건 “소유·경영 분리”
“소유·경영 분리 법적으로 강제해야”
2004년 방송위는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추천 심사시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경영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강원민방의 경우 1대 주주가 2004년 방송법상 30% 소유지분 제한 한도 위반한 것을 계기로 소유·경영 분리 이행 각서까지 제출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정세환 회장은 200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취임, 다시 강원민방 경영일선에 복귀함에 따라 재허가 추천 조건으로 제시했던 소유·경영 분리 각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상당수의 지역민방은 1대 주주가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거나, 꼭두각시 사장을 내세워 방송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손봉숙 의원은 “방송위가 재허가때마다 소유·경영 분리에 관한 이행각서나 권고사항만으로는 지역민방의 경영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소유·경영 분리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 감사제도, 자체제작 비율 제고 주문
이날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은 또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감사제도 도입과 지역민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체제작비율의 제고를 주문했다.
2007년 현재 지역민방의 감사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10개 민방 가운데 자체 감사규정이 없는 곳이 6군데나 되고, 감사실 실무직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무려 7개사에 달했다.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곳은 서울방송, 부산경남방송, 대구방송뿐이고, 나머지 민방은 비상임감사만을 둔 채 겉치레 일상감사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10개 지역민방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배당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주배당율이 평균 30%를 넘는 데 반해, 자체제작비율은 평균 2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방송사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자체제작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면서 주주들의 사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방송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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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