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특례로 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 차기정권에 부담스러운 짐이다
1.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다’ 라고 헌법 제1조제1항을 바꿔야 할 판!
○ 참여정부 기간동안 발의(제정, 계류)된 일반법은 518건임. 일반법 518건 대비 특별법 발의(제정, 계류)된 건수는 148건으로 29%에 달함. 국민의 정부에서 12건에 불과했던 특별법 제정은 참여 정부 들어 특별법 입법발의 건수(제정, 계류 포함)가 홍수를 이루고 있음.
○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 총 52건(여당 11, 야당 11, 정부 9, 위원회 대안 21) 중 ‘특정지역 관련 특별법’이 총 13건 (정부 5건, 여당 3건, 위원회 대안 5건)으로 야당의원법안과 병합심의한 위원회대안 2건을 제외한 11건이 모두 정부와 여당의원 발의 법안임. 특정지역 관련 특별법 13건은 제정된 특별법 52건 중 25%에 해당함. 또한, 참여정부 내 계류 중인 특별법은 총 96건임. 그 중 ‘특정지역 관련 특별법’은 24건이며, 정부발의 1건, 여당 발의 5건, 야당 발의 18건임. 특별법 148건 중 특정지역 관련 특별법은 모두 37건임. (별첨 참조)
Q. 특정지역에 관련된 특별법들은 대부분은 지역 개발이 핵심임. 지역 개발 지원에 대한 특별법 남발은 차기정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특히, 지역 개발의 핵심 키워드가 대부분 ‘문화, 관광, 레저’ 등이라는 데 더 문제가 있음.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법’ 등과 같은 문화정책의 기본적 정책을 담은 일반법이 아무런 효용이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해졌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특별법에 의한 문화관광 정책 일변도의 개발과 지원정책을 중단해야함.
2.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카지노 특례,
관광정책의 기본인 ‘관광진흥법’을 망치고 있다!
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허용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재경위에 계류 중이며,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유력시 됨.
○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지자체들 가운데 대구시, 새만금, 평택 등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음. 만일 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은 동 법에 의한 특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요청할시 허가해주어야 함.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특례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개발되는 기업도시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전남 해안·영암은 J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곳임. 이 곳에는 F1 특별법에 의한 국제자동차경주대회장 설립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21조의 카지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실시계획에 반영, 요건을 갖춘 경우 카지노업 허가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0조) 조치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해야만 함. 특별법에 의한 특례조치로 일반법인 ‘관광진흥법’이 무색해지는 상황임.
○ 더욱이 2006년 2월 정부가 국토 난개발 방지 범위 내에서 올해 선정될 기업도시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함으로 향후 기업도시로 신청하는 모든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동 법 특례조항에 의해 설립할 수 있게 됨.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례
○ 제주도의 경우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8개임. 2006년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세븐럭’ 3곳이 생긴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이 줄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의 특례조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을 허가해 줄 수 있게 하였음. 현재 제주도에 2억불을 투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버쟈야 사가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립을 요청해놓은 상태임. 또한 2007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확대 등의 요구사항까지 제안함.
Q. 특별법에서의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한 특례조항임. 특별법에 의해 각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설립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 허가권은 특례조항으로 타법으로 이관할 조항이 아님. 전체적인 관광정책 안에서 조율, 조정되어야 할 특수한 사업임. 따라서, 모든 특별법 상에 특례조항으로 두고 있는 카지노 허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카지노 허가권은 문화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기본법인 ‘관광진흥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허용되어야 함.
3. 서울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계획 전면 무효화 되야 한다
○ 연간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서울시는 현재 워커힐, 힐튼호텔 등 3곳에 있는 카지노의 규모가 작아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잠실동장 학생수영장터나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로 옮겨서 리조트 형태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 중임.
Q.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전용카지노 만이 지자체의 살길인 것처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카지노 시설 확대 등의 변경 허가 역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문화관광부와 구체적인 합의도 없이 선심성 공약만 내세워서는 안될 것임.
현재 운영중인 외국인전용카지노 16곳 중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운영하는 3곳의 카지노를 제외하고는 매년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골든타임(주) 하얏트호텔카지노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 납부금 체납 등으로 3개월 사업정지(2006.9.1~12.20) 행정처분까지 당하는 등의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서울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계획 발표는 관광정책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업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임. 따라서, 서울시의 외국인전용카지노 확대 계획은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하며 관광정책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명확한 입장과 철학으로 반대해야 할 사안임.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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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