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1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는 기본적인 인구편차조차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조례로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홍성군 가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19,952.5명)와 홍성군 라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5,186명)의 인구편차가 3.85배에 이르고 있으며 예산군 가 선거구(의원1인당 인구수 18,645명)와 예산군 나 선거구(의원1인당 인구수 5,684명)의 인구편차는 3.28배에 달합니다.
이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기준으로 설정한 인구편차 3:1을 초과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위반하여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기초의원선거구조례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합니다.
충남기초의원선거구조례 헌법소원 제출
일시 : 2006년 2월 20일 오후 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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