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위원장 임성대)이 충남기초의원선거구조례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제출합니다.

2005년 12월 21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는 기본적인 인구편차조차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조례로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홍성군 가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19,952.5명)와 홍성군 라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5,186명)의 인구편차가 3.85배에 이르고 있으며 예산군 가 선거구(의원1인당 인구수 18,645명)와 예산군 나 선거구(의원1인당 인구수 5,684명)의 인구편차는 3.28배에 달합니다.

이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기준으로 설정한 인구편차 3:1을 초과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위반하여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기초의원선거구조례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합니다.

충남기초의원선거구조례 헌법소원 제출
일시 : 2006년 2월 20일 오후 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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