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방송 수신장치(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 법제화, 아날로그TV에 대한 로고부착, 공시청시설 개선, 범정부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등의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관계부처, 방송사·TV제조사·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

정보통신부가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과제는 ▲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DTV 보급 확산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TV에 지상파TV용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하되, 일체형 비율이 높은 대형(예: 30인치 이상)TV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중소형 TV로 확대 적용 ▲ 디지털방송 추진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아날로그 방송중단일정 법제화 ▲ DTV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아날로그 TV에 디지털방송 시청이 불가능함을 안내하는 로고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디지털방송 홍보활동도 강화 ▲ 디지털방송망 구축을 위해서 연내 모든 시군지역에서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디지털방송 수신실태를 조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의 공시청시설 및 관련 제도 개선 ▲ 이러한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방송사, 제조사, 시민단체 등의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산업 활성화 위원회」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이다.

2005년말 현재 디지털TV 누적보급 대수는 309만대 수준(보급률 17.8%)이며 현재의 보급 추세대로라면 2010년 DTV 보급률이 52%에 그쳐 당초 예정된 2010년 아날로그 방송중단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의 이번 계획은, 이러한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04년 전송방식 논란 종식이후 최근 DTV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적절한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면 올해 독일 월드컵을 계기로 디지털방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디지털방송 산업이 시청자에게는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차세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방송은 시청자에게는 아날로그 방송보다 3~4배의 선명한 고화질방송, 시청자 기호에 맞는 양방향 방송을 제공하며 국가경제적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서비스업, TV·셋탑박스·PVR(Personal Video Recorder) 제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도 방송의 디지털화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04.7월부터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금년 2월초에는 디지털전환 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DTV보급이 85% 이상일 경우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한다는 규정을 철폐하고 아날로그 방송 중단일을 ’09.2월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디지털전환법(DTV Transition Act)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범정부적인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디지털방송 보급률이 가장 앞선 영국은 2008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아날로그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은 아날로그TV에 아날로그방송 중단일(2011년 7월) 이후에는 아날로그TV로 방송시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방송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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