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6.15남북공동선언 시대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마땅.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광명 갑)은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간의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열어낸 역사적 합의물이며. 남과북 정치권과 칠천만겨레가 함께 남북공동선언의 뜻을 갖고 통일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힌 후,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원은 “남과 북은 1991년 유엔동시가입 이후 북한은 국제법상의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 남북정부간의 공식적 만남횟수만 살펴보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9회,참여정부에서만 56회, 올해만해도 벌써 25회나 실시했으며, 7·4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북정부간 공식회담만 정확히 440회 진행하였던 점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표도 방북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적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된 법이며, 새로운 “통일시대에 남과 북이 동반자 관계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설정하는 법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원영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인권적 차원과 함께,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며, 우리가 먼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후에 북에 북형법이나 노동당규약 개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키고 북에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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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의원실 02-784-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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