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수호연대논평-이제는 이 땅에서 자행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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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수호연대
2006-02-23 09:26
서울--(뉴스와이어)--작년 8월 복지부에 신설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신고센터는 신고건 자체가 거의 없는 수준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 신고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다면 많은 부분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대국민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심히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제까지 사회에 알려진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대국민적인 피해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만큼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용사이면서 그 미용기술을 이용해 눈썹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부작용을 겪는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하고 군의무병시절의 단순경험을 바탕으로 무면허성형수술을 해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는 등 사회, 국민에 미치는 폐해는 우려할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불법의료행위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 왜 정부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는 신고건이 유명무실한가?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처벌기준이 모호해 법이 도모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가능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가만히 안자서 신고를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의료행위는 사회의 음지에서 몰래 자행되기에 직접 찾아다니며 적발해 처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해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불법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행위가 가치가 있으려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진료지침을 따라야 하며 현대의료행위는 “근거중심의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과학적 근거중심의료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법률이고 따라서 이 법률에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료행위를 규정짓는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소리도 있으나 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법의료행위의 폐해를 볼 때 오히려 의료행위를 규정짓는 것이 더욱 국민건강권 수호에 합당하다할 수 있다.

이미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의료행위를 규정짓고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료법에 의료행위를 규정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회의 음지에서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다니며 이들을 적발할 필요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사회에 보도되는 기사만 봐도 진단 및 처방 등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임의조제 등 불법조제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국민의 건강권을 헤치는 예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리추구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정의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 등과 같은 의료행위 관련 위반의 처벌에 명확성을 추구하고 의료법의 완성도를 높여 법적 안전성과 죄형법정주의를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국민건강수호연대가 시행하는 “불법적인 약사의 임의조제와 처방 및 불법의료시술자 무면허의료행위 고발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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