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출총제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졸업기준을 완화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발언은 사실상 출총제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현행 출총제는 다양한 예외 기준을 두어 이미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데도, 이를 더 완화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출총제를 사문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취지가 재벌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다.
총수 일가가 불과 4.95%의 지분으로 286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두산그룹의 사태는 재벌체제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사 결정구조, 투명성 같은 현대 주식회사의 운영 원리를 무자비하게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도리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줄 뿐이다.
또한 출총제는 1997년 폐지됐다가, 이후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 증가로 내부 지분율이 증가하여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 1999년 부활한 제도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볼 때, 출총제의 완화는 총수 개인의 경영 독점을 위한 계열사 불리기와 비생산적 출자행위만을 초래해 기업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의, 1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 듯이 편파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완화의 대상이 아니며, 도리어 강화해야 한다. 이미 가족경영 독점체제가 자신들 일가의 치부에 관심이 있을 뿐 기업발전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마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는 물 타기하듯이 풀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출총제를 완화하는 대신 더욱 강화하는 등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월23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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