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정좌 자세, 허리디스크 유발
1. 영장 수용자 독서등 수양을 위한 정좌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과도할 때는 허리에 압박을 가해 허리디스크 유발 위험.
영창에 있는 수용자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하루종일 정좌자세로 앉아 있었음. 근래에 와서는 독서와 정신수양등과 관련하여 정좌자세를 실시할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정좌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시, 허리에 압박을 가해, 근육과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허리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광명갑)은 “수용자의 신체에 무리를 가하여 고통을 안겨주는 장시간 정좌자세는 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2. 지휘관 군기강 확립위한 조치 중, 영장징계가 1만건 넘음 - 신중한 징계결정 필요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군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수단으로는 감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처분 등 4단계 처분이 있다. 이중 영창에 의한 징계가 연 1만건을 넘고 있다. 1년에 1개의 사단병력이 징계에 의해 영창에 갔다온다는 것임.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광명갑)은 “영창도 일종의 신체구속 수단으로 좀더 신중한 징계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군기를 확립하면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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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