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의 정부조직법 수정안 가결 폐습을 용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국회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2005. 6. 30.자 열린우리당의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1.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과

열린우리당은 2005. 6. 20.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행자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한 다음, 2005. 6. 30. 국회 본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간 사전합의를 하였던 방위사업청 신설 문제를 수정안 형식으로 기습 제출하였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법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한 후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표결도 하지 아니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2005. 7. 18. 위와 같은 국회의장의 수정안 처리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0조, “법률안 등 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위와 같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회의 입법절차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위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의 수정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95조의 “수정안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쳐져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 문제로 귀결됩니다.

‘수정안’을 법안의 제목이 같다는 이유로 그 동일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무한정 확대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부여한 헌법과 국회법의 근본 정신이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토론을 통해 국회의 최종적인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에 입각한 점이라는 염두에 둘 때, 그 합리적 해석의 결론은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그러나, 오늘(2006. 2. 23.)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한나라당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면서, 국회법 제95조,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안’의 범위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률안으로 한정한 근거가 없고, 과거 국회에 본건과 같은 유사 관행이 존재하여 왔다는 것을 그 기각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주선회 재판관 등 3분의 재판관은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 근거로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수정안’은 본래의 법률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야 한고,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본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위헌 무효라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이 자행한 위헌·불법적 수정안 가결처리에 대하여 마땅히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천명하는 대신, 기존의 불법적 폐습을 ‘현실’로 용인하는 이번 결정에 우리 한나라당은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법한 헌법재판과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다수의 재판관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헌법과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한 결정으로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결코 향후 국회의 위헌·불법적인 수정안 처리 폐습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국회의 폐습에 간접적인 경고를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과거 ‘자율권’이라는 미명으로 국회에 횡행하였던 불법적 관행과 폐습을 일소함으로써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겸허한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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