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오늘(24일), 안상수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수수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무죄확정 판결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까지 면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건설업체 대표를 만나고, “선물”을 주고 받은 행위가 투명행정을 구현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상실한 행위였다고 본다. 또한, 안상수 시장은 사건 발생 이후 계속되는 거짓말로 시민을 현혹시켜왔다. 이미 정치인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품위를 잃은 것이다.

또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검찰의 기소부터 잘못되었다. 안상수 시장의 굴비상자 수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알선수재에 있음에도 단순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안상수 인천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민들의 도덕적 판결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본다. 안상수 시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와 함께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길 바란다.

2006. 2. 24 인천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박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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