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 논평-인천시의원 의정비 5천100만원...너무 높다
인천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박종렬)는 인천시 의정비가 적정수준을 넘어 높게 책정되었다고 본다. 이 금액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뿐더러, 현재 인천시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비 3천120만원보다 63.5%나 높게 인상될 사유가 있는지 납득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인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금액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조례개정시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의원의 의정비의 적정 수준에 대한 답은 없다. 하지만, 이 금액은 여러 면에서 너무 높다. 현재 의정비가 결정된 인천지역 기초단체 평균 의정비 2천608만원에 비하면 두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현재 인천지역 기초단체의 의정비 결정 현황을 보면 강화 2천400만원, 계양구 2천664만원, 동구 2천410만원, 남구 2천440만원, 연수구 2천827만원, 부평구 2천910만원 등이다.
3. 인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 재정력 지수와 도시근로자의 근로소득,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기초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제시된 자료 중 8개구 주민 월평균소득을 보면, 250만원이하 가구가 7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기초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소득수준을 의정비 책정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인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지역주민소득을 얼마만큼 고려하였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의정비 수준이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볼 때 인천시 심의위원회가 책정한 의정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2006년 1월치부터 소급해서 지급된다. 따라서 인천지역 기초단체와의 형평성 및 지방의원이 전업직이 아닌 점, 겸업금지나 주민소환 등 지방정치인 통제장치가 미비한 점, 시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현재 책정된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현명하게 조처함으로써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다시 한번 촉발되는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란다.
2006. 4. 7 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박 종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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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3일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