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논평-서울시는 인천경기버스의 서울시 진입제한 방침을 철회하라
#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시내버스운송사업등의 노선구역 등) 1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당해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박종렬)는 서울시의 방침은 서울시민만을 위해 타지역주민의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가중하는 차별적 행위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의 이 같은 일방적 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 건설교통부가 협상을 통해 마련한 버스 노선 조정 및 환승 할인, 서울교통카드(T머니) 사용 등 합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자칫 수도권 교통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시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버스 진입거리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수차례 버스를 갈아타야 하거나, 자가운전을 유도하여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서울시의 버스 진입거리를 단축으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는 220만명의 인천, 경기 시민이 볼 피해는 너무 크다. 즉각, 서울시의 방침은 중단되어야 한다.
2006. 3. 16
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박 종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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