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시리즈’- 지방의회분야
인천참여자치연대는 ①지방의회 분야, ②지방재정 분야, ③지방자치 분야, ④지역복지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이번 지방선거 출마후보자들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행정과 의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지방의회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지방의회 분야>의 정책과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책임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한 의원표결실명제 도입 ▲의정정보공개조례제정 ▲정무부시장 및 산하공기업사장단의 청문 및 동의절차 제도화 ▲의회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해외연수 개선 ▲의정회 예산지원삭감 ▲예결특위 계수조정논의공개 ▲결산검사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영리행위 포괄적 금지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마련 등이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회 분야>를 비롯한 4대 분야의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지방의원 의견조사, 정책토론, 의회청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2006. 5. 2 인천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박 종 렬)
※ 위 내용의 원문은 인천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www.inspa.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①지 방 의 회 분 야
○지방의원 표결 실명제 도입
- 책임있는 의정활동 구현, 의정활동 공개와 투명성 확보, 시민에 대한 의회의 책임감 제고 등을 위해 의원표결실명제 도입 필요
- 의원표결실명제를 통해 의회에서 안건의 표결 결과를 공개해야 의원 의정활동의 정확한 평가가 가능
-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공개 측면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안건 표결에 대한 공개 및 회의록에 표결결과를 게재
○의회 의정정보공개 제도
-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제정 당사자인 인천시의회 관련 규정은 없음
- 인천시의회 의정활동의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시의회 추진 연구조사사업 등을 포함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
○정무부시장 임명시 의회 청문 및 동의절차 제도화
- <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정무부시장 임명
- 정무부시장의 임명에 있어 논공행상식 인사 또는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한 인사 등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시정의 파행을 초래
- 조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나, 적정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의회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정무부시장의 임명에 대한 의회 청문 실시하고, 임명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 제도화
○시 산하 공기업 사장 임명시 의회 청문 및 동의절차 제도화
- 인천시 산하 공기업 사장 임명시, 사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해 추천에 의해 시장이 임명
- 사장추천위원회가 전문성보다는 논공행상식 인사, 낙하산 인사, 퇴직 임박한 공무원의 자리보전식 임명이 문제
- 시 산하 공기업사장 임명시 의회 청문 실시하고, 임명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를 제도화
- 시 산하 공기업에는 인천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인천의료원
- 2005년 6월 인천도시개발공사 김용학 전 사장이 사임하자 같은 해 8월 박인규 시 도시계획국장을 사장으로 내정해놓고 박씨를 명예퇴직 시킨 뒤 공모하는 형식으로 박사장을 임명하는 등 눈가리고 아웅식의 사례 다반사
○공무국외여행제도(해외연수) 개선 및 보고 의무화 관련
-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들은 예산낭비 혹은 관광성 외유라는 이유로 많은 문제제기
-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연수 결과가 의정활동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예산 낭비의 사례
-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또는 시민단체) 등이 연수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생산적인 해외연수 보완을 위한 <인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정>의 개정 필요
- 또한, 연수 이후 일정기간 안에 예산을 포함한 ‘해외연수보고서’의 인터넷 공개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 현행 의장단 선출방식은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후보의 의회운영 소신이나 신상 및 경력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을 수 없고 선거 당일 1차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후보조차 공개되지 않는 등 비밀리에 진행되며, 그에 따른 파벌, 이해관계로 인해 의회의 파행을 초래
- 인천시의회회의규칙 개정 또는 의장단선출조례를 제정하여 정식후보 등록을 통한 공개적 선출방식, 충분한 검증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
○의정회 예산지원 삭감
- 인천시의회 전현직의원의 친목단체인 인천광역시의정회에 <인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에 근거하여 연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
- 2004년 4월 서초구의회가 재의결한 <서초구 의정회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한 서초구청의 무효확익소송에 대해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공공기관도 민간단체도 아니다. 서초구의회의 조례안의결은 효력없음’이라고 판결
- 의정회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천시의정회에 대한 예산삭감 및 조례폐지 등의 조치 필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논의공개
- 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심의, 의결
- 위원들의 질문과 토론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확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
-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는 정식회의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논의내용은 공개도지 않고 결과만 공개
- 논의과정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수조정의 구체적 취지와 이유를 파악할 수 없고 밀실답함이 조장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 실종 우려
- 계수조정 논의의 회의록 게재 및 공개 반드시 필요
○결산검사 투명성 강화
- <인천광역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 중 2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의 위원 추천 몫이 2인이 되는 것은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투명성 약화 우려
-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장 추천 배제 및 시민단체 추천 회계사 포함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결산검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영리행위 포괄적 금지
- 지방의회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허o용되었음. 의원직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과 지방의원의 부패비리 문제 다수 발생
- 지방자치법개정안 통과로 2006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 실시. 이로써 지방의회 의원 역시 법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어 영리행위 규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
-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해 국회법개정안의 통과로 2006년 6월부터 국회 상임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함.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역시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 요구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마련
- 영리겸직 이외에도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겸직을 가진 경우 다수
- 지방의원의 비영리 겸직이라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각 지방의회별로 의원의 겸직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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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8일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