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수협,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또한, 수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0 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수협중앙회의 총 금융사고는 모두 5건으로, 피해금액은 249억4,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협단위조합의 경우는 같은 기간 총 2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피해금액은 54억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협의 경우 직원들의 횡령사고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중앙회 직원들의 횡령사고 금액은 사상 최고치인 163억원을 기록했다. 회원조합도 횡령사고 금액은 다소 줄었지만 사고건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올해에도 7월 현재 이미 지난해의 발생건수(31건)를 훌쩍 뛰어넘어 4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수협중앙회와 수협단위조합 모두 횡령과 유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횡령·유용은 2000년 7건, 피해금액은 36억2,100만원, 2001년 7건, 111억2,000만원, 2002년 1건, 1억원, 2003년 3건, 3억4,400만원, 2004년 6월까지 8건, 8억1,600만원으로 나타나 총 26억 160억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협중앙회 총 금융사고의 60%를 차지하고, 피해금액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횡령과 유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수협단위조합의 2000년에서 2004년 6월까지 횡령·유용사건은 총 1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 22건의 70%에 해당하고, 피해금액은 42억1백만원으로 총 피해금액 54억5백만원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단위조합의 횡령과 유용사건이 중앙회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4년 6월까지 그 밖의 금융사고를 살펴보면 수협중앙회는 도난·피탈이 6건, 피해금액은 7억1,600만원, 금융실명제 위반이 5건, 1억7,500만원, 업무상배임이 4건, 71억1,400만원, 기타 2건 9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협단위조합의 경우는 도난·피탈이 2건으로 피해금액은 3,900만원, 금융실명제 위반이 2건, 2,300만원, 금품수수 1건 1,700만원, 기타 1건 11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횡령·유용, 업무상배임과 같이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수협중앙회의 경우 횡·유용은 금액도 건당 6억이 넘고, 업무상배임은 건당 18억이나 될 정도로 대형화 추세를 보여 수협직원들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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