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의원, 최기문 청장님 키가 몇 cm이십니까 ?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훈령 제38호, ‘고속도로 순찰대 운영규칙’ 제7조 선발기준에는 경사이하의 경우 ‘남자 170cm이상, 여자 160cm이상으로서 신체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 반면 경감, 경위급은 신장제한이 없이 ‘청렴, 성실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지휘능력을 구비한 자’라고 규정

이와는 별도로 경찰청은 73년 ‘교통경찰인사운영요강’을 제정하여 교통경찰관 신장을 166cm이상으로 제한한 이래, 91년 신장제한을 170cm이상으로 변경하고(제4조), 교통경찰관중 외근, 싸이카, 순찰차, 고속도로순찰대 요원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

경기도경은 이명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교통경찰의 인사운영에 공정을 기하고 교통요원의 전문화와 대민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요강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신장을 특정한 사유를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외근경찰관의 용모가 준수한 모습으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보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경기도경 자체감사에서는 인사기록카드상 신장이 170cm에 미달해 교통외근요원 등으로 배치해서는 안 되는 요원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6건 내려

군포경찰서의 경우는 169.6cm인 사람을 교통외근요원으로 배치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교통요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건강한 신체를 갖추고 있는지가 선발의 요건이 아니라 170cm라는 키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대단히 차별적인 규정이 아닐 수 없어

최기문 청장의 신장이 170cm 이하인 것으로 아는데 청장이 교통외근이나 순찰업무에 부적격자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있을까 궁금

현행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7조와 교통경찰 인사운영요강 제4조의 신장 제한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규정으로써 반드시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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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의원실 02-788-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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