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 「관광진흥법」을 개정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외에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중 국제공항·국제여객선터미널 및 관광특구 안의 호텔업시설이 있는 지역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호텔업시설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관광복권을 외국인관광객에게만 판매하고 내국인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내국인이 관광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되더라도 복권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02) 3704 - 9712】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
인터넷을 통한 국정브리핑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포털운영단을 신설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02) 2100 - 3493】
● 「방송법시행령」을 개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고, 납부기한내에 방송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함.
시보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하도록 함.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에 제작주체의 제한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 또는 용역을 제조·판매하는 공익법인도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협찬고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 법제부 (02) 3219 - 5091】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개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에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실시 주체가 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함.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정책총괄과 (02) 2100 - 6747】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현행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외에 추가로 자본변동표를 재무제표로서 작성하도록 함.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과 다음 사업년도에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기준 중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 및 그 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금 등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각각 삭제함.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는 민간단체 위탁하고, 나머지 감리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02) 2110 - 2436】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을 개정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수료한 자가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함.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협력학교의 시설·교직원 등을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02) 2100 - 6556】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을 개정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기관의 범위를 모든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로 확대하고, 여유자금으로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국·공채 외의 유가증권까지 확대함.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 기여도 등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02) 3704 - 9720】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부품·소재기술전문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기술개발전담요원의 고용비율을 기업 전체 종사자의 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춤.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 2110 - 5615】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을 개정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대상범위를 용기충전사업, 자동차용기충전사업, 소형충전사업, 가스난방기용기충전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함.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을 20만원으로 하양 조정함.(종전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등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 2110 - 5444】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총면적을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5분의 1 이내로 확대함.
공공시설 중 일반적으로 유료시설로 운영되는 공동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무상귀속의 대상에서 제외함.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종전에 2년에 1회 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지역발전정책팀 (02) 2110 - 8489】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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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