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의료인력 공중보건의 1명 뿐
또, 의사가 6시에 퇴근하고 없을 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호소직원이 전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육안만으로 증상을 판단하고 있어 긴급시의 의료 대책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외부병원으로 진료를 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만큼 보호소 내에 적절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이원영 의원은 “열명의 엄살환자 때문에 한명의 진짜 환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인력이나, 비용 면에서 상당한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한명의 긴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영 의원은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한국산업의 3D업종에서 묵묵히 일을 해왔던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을 우리나라 관광객에게 돌을 던지는 적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민간대사로 만드는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우리의 배려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gmsarang.com
연락처
이원영의원실 02-784-2374
-
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