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
강기갑의원은 농협중앙회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농민단체와 학계 등 범 농업계에서 주장하였던 신경분리문제에 대해 신경분리 반대라는 방침(농협중앙회는 2002년 5월 29일 이사회에서 신경분리반대 입장정리)을 정하고 반대 논리를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하면서 농협중앙회의 반대논리에 대해 반박을 펼쳤다.
첫째, 신경분리 후 각 사업부문별 자본금확보 문제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 시 부족한 자본금에 대해 2003년에는 3조 6천억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2004년에는 7조 8천억으로 무려 2배 가까운 액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앙회가 필요자본금을 부풀려 신경분리를 회피하려는 의도이다.
둘째, 지도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지역조합의 직원이나 조합원교육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도입하여 교육 등 일부지도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여야하며 시,군지부 폐지로 인한 사업관리비 감축과 사업의 지역조합 이관을 통해 지역조합의 수익이 확대되면 가능하다.
셋째, 경제사업의 독자적 생존방안 부족
=중앙회가 밝힌 경제사업의 필요자본금 3조6천억은 신경분리 후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자본금을 모두 확충해놓고 시작한다는 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의지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중앙회 경제사업 적자의 큰 원인은 과다한 내부이자이다. 예를 들면 2003년의 경우 경제사업부문에서 신용사업부문으로 조달한 액수는 2조 9천 400억에, 7.21%의 내부거래 이자율을 적용하여 2천 1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정산함으로서 경제사업의 적자원인이 되었다.
넷째, 신경분리가 농민들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제고해야 한다는 논리
=신경분리추진 시 중앙회의 신용사업 매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농협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농협법 조항에 삽입해야 한다.
현재 중앙회 자체 수신고 76조 3,500억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 중 공공예금 매출이익, 정책자금대출 이차보상 이익, 경제사업 대월 이자 이익, 농업경제사업 지원 이차보상이익 총액 1조 9,200억을 지역조합으로 환원하여 농민조합원의 영농활동에 지원해야한다.
또한 경제사업 부문에 있어서 농협하나로 클럽에 지역농협에서 직접 납품하는 농산물의 비율이 저급한 수준이며 계통구매사업의 경우 투명한 입찰, 철저한 원가계산을 통해서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업체들의 로비나 판매 장려금 때문에 농민조합원들에게 지역의 일반 업체들보다 비싼 가격에 농자재를 공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생산자 조직(품목조합연합회 등)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와 산지유통과 소비지 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중앙회가 정부의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독점하기 위한 욕심만 배제한다면 신경분리 후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도 농민조합원들에게 많은 실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강기갑의원은 농협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농민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지도함으로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라고 하면서 현재 농민들의 평균 농가소득은 2,680만원에 부채는 2,6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반해 농협중앙회는 2003년말 기준 총 수신고 200조원에 당기순이익이 3,600억이나 된다며 지역조합장 출신인 중앙회장으로서 지역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한 일이 뭐냐며 물었다.
또한 마지막 질의를 가름하면서 중앙회가 최근 “새농촌 새농협운동” 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미 비대해져 날지 못하는 새가 체중을 줄이고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서 어느 세월에 하늘을 날아 목표지점에 도달하겠느냐”고 비유하면서 중앙회가 목표로 세운 것처럼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고마운 농협, 필요한 농협”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과 임원들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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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