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자 감독강화 “보호관찰 기피 및 야간범죄 꿈도 꾸지마”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나상화)는 2006년 2월 28일 지난해 9월 28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된 후 약 5개월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하고 도망 중이던 정모(48세,남)씨를 충북 진천군 광혜원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검거하여 충주구치소에 유치한 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
정씨는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후 10일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하나 주소를 몰래 이전하는 등 고의로 보호관찰을 기피하여 강제구인 되었다. 검거된 정씨는 보호관찰관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유치허가장이 신청되었으며 밤늦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유치허가장이 발부되자 “보호관찰이 이렇게 무서운 것 인줄 미처 몰랐다”며 때늦은 후회를 하였다.
또한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는 이번 3·1절 기념으로 대구소년원에서 석방된 남모군(17세,남)에 대해 앞으로 3개월간 야간외출제한음성감독과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모군은 지난해 8월 문경시에서 공범 2명과 함께 빈집을 털어 2005. 10. 7. 특수절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년법상 6호 처분을 받아 대구소년원에서 약 5개월간 수용된 후 이번에 가퇴원 된 것이다.
남모군은 보호자와 함께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음성감독시스템에 의해 앞으로 3개월 동안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수시로 자신의 주거지 거주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나상화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장은 “고의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야간외출제한음성감독시스템과 집중보호관찰 실시로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 외출제한음성감독시스템
○ 의 의 : 성폭행범 등 상습적인 재범자에 대하여 음성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음성감독시스템에 의해 야간에 불규칙적으로 전화를 걸어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 최초시범실시 : 2002. 3., 전국보호관찰소 실시 2005. 3. 24.
○ 대 상 : 소년법상 보호처분자(법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가석방·가퇴원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준수사항으로 부과)
○ 기 간 : 1개월~6개월
○ 방 법 : 보호관찰대상자 음성등록→ 음성감독시스템 불시 전화(22:00~다음 날 06:00)→보호관찰관 음성감독시스템 감독 확인
○ 불응 시 제재조치 : 강제구인·유치, 보호처분변경, 가석방·가퇴원 취소
2. 집중보호관찰제도
○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보호관찰 이행성적이 불량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도·감독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자는 집중보호관찰 실시대상자로 월 3회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면담을 받아야 한다.
웹사이트: http://chungju.probation.go.kr
연락처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책임관 신달수 043-857-866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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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8일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