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신고는 119로
동절기 혹한의 영향 및 동결·융해현상의 반복으로 축대, 옹벽, 대형 공사장,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에서 균열 및 붕괴, 벽제침하, 도로 시설물 불안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3, 4월 해빙기에 집중 발생되고 있다.
서울종합방재센타에서 운영하는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 119신고센타”에 신고대상으로는, 상·하수도관 균열 및 누수, 전기사고, 가스누출, 축대, 옹벽, 석축, 절개지 붕괴 등 위험사항, 건축물의 균열, 벽체 침하, 도로시설물 불안전, 지하 굴착부분 토사붕괴,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구조물의 탈락 및 부식, 균열, 훼손 등이다.
신고시설물에 대한 조치로는,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 위험요인 조치(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방서에서 출동 우선조치)
위험요인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집중 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제한 등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조치후 반드시 신고자에게 조치결과에 대해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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